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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세 설립 이전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 및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사업 초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 근거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①항
  • 감면 요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 내용: 취득세의 75% 경감
  • 적용 업종:
    • 광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정보통신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단,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직업기술 분야 학원 운영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시산업
  • 창업의 범위: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 등을 통한 사업 승계, 거주자 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동법 제58조의3 ⑥항)
  • 추징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등 (동법 제58조의3 ⑦항)

 

2. 창업 벤처기업

  • 근거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②항
  • 감면 요건: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에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 내용: 취득세의 75% 경감

 

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 근거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①항
  • 감면 요건:
    • 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 위기지역 내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 내용: 취득세의 50% 경감 (조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추징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등 (동법 제75조의3 ②항)

 

4.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 근거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①항
  • 감면 요건: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 내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추징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동법 제75조의5 ②항)

 

5. 법인의 지방 이전

  • 근거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①항
  • 감면 요건: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 내용: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추징 사유: 이전 후 5년 이내 법인 해산,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시 생산하는 경우,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동법 제79조 ①항)

 

6. 공장의 지방 이전

  • 근거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①항
  • 감면 요건: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 내용: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추징 사유: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대도시에서 다시 생산하는 경우,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동법 제80조 ①항)

 

7.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 근거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②항
  • 감면 요건: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 내용: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 경감
  • 추징 사유: 이전 후 수도권에서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5년 이내 사업 폐업, 3년 이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동법 제80조의2 ②항)

8. 산업단지 등 입주

  • 근거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감면 요건: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 내용: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35% 경감 (동법 제78조 ①항)
    •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경감 (동법 제78조 ④항)
    •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의 25% 경감 (동법 제78조 ④항)
  • 추징 사유: 각 감면 요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78조 ①항, ⑤항)

 

9.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

 

<주의>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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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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