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과 비슷한 표장도 상표 등록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모티콘은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모티콘과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2022년 특허법원의 판결(2022허2233)을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원고 A는 2020년 3월 17일 표장(이 사건 출원 상표)을 상표로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22년 2월 11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에 해당하고, 아울러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표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1.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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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을 넘어선 독창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사명(社名)인 “Mandom”의 첫 글자 ‘M’을 글자 굵기, 간격, 형태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독특하게 도안화한 도형상표로서 인터넷 기호언어 ‘^^’와 동일시할 수 없다. ‘M’ 외에도 알파벳 ‘A’두 개를 현저히 도안화한 표장이나 두 개의 산 또는 나무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표장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도안화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식별력을 갖추었다. -
공익 침해 없음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다수인에 의하여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지정상품의 성질과도 무관하여,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 -
외국 등록 사례
외국에서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는 이 사건 심결일 당시 국내에서 인터넷 기호언어를 넘어 아래와 같이 여행사의 로고, 단체 티셔츠 디자인, 반지 디자인, 시험문제의 예문 등에 쓰이면서 생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가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 여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가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모티콘과 유사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모티콘의 일반적인 사용을 넘어선 독창성과 식별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호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표의 독창성을 강화하는 디자인적 요소와 상표 사용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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