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도 근로자일 수 있을까?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최신 판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등기이사는 근로자일까요?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퇴직금, 해고 제한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이사와 근로자의 정의
1.1. 등기이사의 법적 정의 및 지위
등기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대표이사 등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권한도 갖습니다.
등기이사는 크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로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합니다.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기타 비상무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는 등기이사 이외에도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임원입니다. 비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 집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의 법적 정의 및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즉, 근로 제공의 목적이 임금이며,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직업의 종류 불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용종속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즉, 사용자의 업무 지시, 근태 관리 등에 구속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2.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성격: 등기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예를 들어, 등기이사이지만 실제로는 영업부에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영업 활동을 하거나, 생산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용종속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에 구속되는 경우
-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휴가 사용에도 제약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보수의 성격: 업무 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2006년 대입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이후,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했습니다. 즉, 이전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하면 권한 범위가 늘어나는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되는 등 불이익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즉, 임원 승진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등기이사 근로자성 인정 사례 vs 불인정 사례
구분 | 근로자성 인정 사례 |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
---|---|---|
사례 | 등기이사이지만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이사회 참석 등)를 하였고, 사업주의 배우자인 경우 |
판단 기준 | – 명칭은 이사이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 –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음 |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 – 회사의 경영에 관여 – 독자적인 업무 수행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지시를 받고 근태 관리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등 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최근 판례 (2024년 10월)
최근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71858 판결은 등기이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등기부의 임기 만료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등기이사의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제조업체 B 사의 등기이사 A 씨는 회사로부터 자발적 퇴사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하였고, 이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A 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는 부당하지만 A씨의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복직을 할 수 없고, 해고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다.
- 법원 판단: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A 씨와 B 사 간의 근로계약이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등기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로 이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노위가 A 씨의 복직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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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