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전역 불이익, 군인 연금: 파면, 해임되면 얼마나 깎일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군 관련 이슈(12.3. 비상계엄)로 인해 불명예 전역과 군인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명예 전역은 군인의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길 뿐 아니라, 연금 수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불명예 전역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군인 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명예 전역의 정의와 유형
‘불명예 전역’은 법률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군 내부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당하거나 군인사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군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징계 처분에 의한 불명예 전역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됩니다.
- 파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으로, 장교 등의 신분이 박탈되고 군인 신분을 잃게 됩니다(제적).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됩니다.
- 해임: 파면과 마찬가지로 장교 등의 신분이 박탈되고 제적되지만, 공직 취임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짧고, 5년간 장교, 준부사관에 재임용이 금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강등: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징계 처분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 되어 전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종사가 금지되고, 보수의 2/3가 감액됩니다. 정직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 일자가 연기됩니다. 강등과 마찬가지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 되어 전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결격 사유에 의한 불명예 전역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장교, 부사관, 준사관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됩니다. 주요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뇌물 관련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2. 불명예 전역 시 군인 연금 급여 변동 사항
군인연금법은 불명예 전역한 군인의 연금 수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에 의한 파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50%가 감액됩니다.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해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5%가 감액됩니다.
-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50%가 감액됩니다. 단, 직무와 무관한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낸 기여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됩니다. 이는 사실상 군인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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