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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종류별 특징 총정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법상 회사 비교 분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고민이신가요?

상법은 5가지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형태마다 기관 구성, 사원(주주) 책임 범위 등이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특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활용되는 회사 형태입니다. 주주들이 주식을 매개로 회사에 출자하며, 각 주주는 자신의 출자액(주식 가치)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집니다.

 

1.1.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1.1.1. 설립

  • 최소 자본금 규정 폐지: 현재 법적으로 자본금 100원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기인 요건 완화: 발기인 1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1.1.2. 기관 구성

  •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필수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기본 정책이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합니다.
  • 이사회·감사 의무 없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상법상 이사회(3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필수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이사 1인만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기관 구성의 자유도가 높고 간소하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이나 스타트업 등 초기 단계 회사에 적합합니다.

 

1.1.3. 외부감사 의무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부감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규모 회사라면 실제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자산·부채·매출·종업원 수 중 일정 기준(예: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종업원 100명↑) 2개 이상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자본금 10억 원 이상 주식회사

1.2.1. 설립

초기부터 자본금 10억 원 이상으로 설립하거나, 설립 후 증자 등을 통해 10억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거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상장(IPO) 등을 염두에 두는 회사에 주로 해당합니다.

 

1.2.2. 기관 구성

  • 주주총회: 모든 주식회사 공통으로 필요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주주(출자자)들이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의합니다.
  • 이사회 설치 의무: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상법상 이사회(3인 이상의 이사)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 감사 선임 의무: 자본금 10억 원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하여 회계·업무 집행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감사위원은 이사 중 일부로 구성) 등을 두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1.2.3. 외부감사 의무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자산·부채·매출·종업원 수 중 일정 기준(예: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종업원 100명↑) 2개 이상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

2.1. 개요

주식이 아닌 ‘지분’을 기준으로 출자하고, 사원(출자자)은 해당 지분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설립·운영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지분 양도에 제한이 있어 소규모·폐쇄적 기업 운영에 적합합니다.

 

2.2. 기관 구성

  • 사원총회: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사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이사회·감사 의무 없음: 원칙적으로 대표 1인과 사원총회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어, 조직구조가 단순합니다.

 

2.3. 임원 정원

상법상 유한회사에는 이사회 설치나 감사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이사 역할) 1인만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 외부감사 의무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500억 원↑, 매출 500억 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변경 후 5년간은 주식회사 수준(자산 500억·매출 500억 등)의 외부감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유한책임회사

3.1. 개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내부 규정(정관) 설계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3.2. 기관 구성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감사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사원 간 합의로 운영 구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 혹은 그에 준하는 기구를 두고, 필요에 따라 대표자를 지정해 경영을 위임합니다.

 

3.3. 임원 정원

별도의 정원 제한이 없으며, 대표(혹은 경영담당) 1인, 필요 시 내부 협의체 구성 등 유연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3.4. 외부감사 의무

유한책임회사는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래 외국 회사들이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법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4. 합명회사

4.1. 개요

최소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출자하여 설립하며,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동업 형태입니다.
사원 간 신뢰가 매우 중요하며, 보통 소규모·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4.2. 기관 구성

사원 전원이 경영 주체로서, 별도의 이사회·감사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지분 양도 시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투자유치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4.3. 임원 정원

상법상 합명회사는 임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며, 사원들이 곧 회사의 경영자가 됩니다.

 

4.4. 외부감사 의무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합명회사는 법정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 합자회사

5.1. 개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재된 형태이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 전부에 책임을,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5.2. 기관 구성

무한책임사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투자 역할에 집중합니다.
별도의 이사회·감사 의무가 없고, 경영주체인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업무를 총괄합니다.

 

5.4. 외부감사 의무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합자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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