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이란 무엇인가요? 뜻부터 등록 절차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브랜드, 로고, 슬로건 등을 만들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모든 사업가의 꿈입니다. 하지만, 피땀 흘려 키운 브랜드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도용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 내 브랜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상표 출원입니다.
1. 상표 출원이란? – 내 브랜드의 든든한 방패
상표 출원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표권을 획득하면 해당 표장에 대한 독점 사용 권리를 얻게 되며, 타인이 무단으로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어, 브랜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와 표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로고나 명칭뿐 아니라, 소리, 냄새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까지도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한눈에 살펴보는 절차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 상표 검색 (선행 상표 조사): 내 상표, 등록 가능할까?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특허청의 상표검색 시스템(KIPRIS) 등을 통해 사전에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등록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할 경우, 상표의 외관, 발음, 관념 등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 대법원에 따르면 상표 “KRONOS”, “크로노스”와 상표 “CHRONODOSE”, “크로노도-스”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혈액용제, 세포부활용약제’와 ‘알레르기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 또한 유사하여 특허청이 “KRONOS”, “크로노스”의 상표 출원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상표 출원 및 검색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통해 선행 상표 조사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2. 상표 출원 서류 준비 및 제출: 꼼꼼하게, 정확하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은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상표
- 지정상품 및 상품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 구분)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첨부 서류
- 상표 견본
- 지정상품 목록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등 추가 서류 등
2.3. 출원일: 첫 단추를 끼우다!
상표등록출원일은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입니다. 저촉되는 상표권 간에는 선출원된 권리가 우선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단, 출원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특허청은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완 명령에 따라 절차보완서가 제출되면,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2.4. 형식 심사: 형식적 요건, 빈틈없이 확인!
특허청이 제출된 출원 서류가 상표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합니다.
형식 심사에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
2.5. 실체 심사: 상표 등록의 핵심 관문!
특허청에서 출원된 상표가 등록 가능한 상표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 주요 심사 사항
- 식별력 유무: 식별력이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 즉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가 그 상품의 보통명칭(예: 차량용 전구의 출원 상표 “Truck-Lite”), 관용표장(예: “VASELINE”을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베니싱 크림, 약용 크림 등에 사용할 경우), 성질표시(예: EARTHLY FRIENDLY PRODUCTS를 세탁용 세제에 사용하여 친환경 제품이라는 의미로 해석된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예: 핀란디아, 사리원 면옥)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그 상품에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어야 합니다.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
- 기타 등록 불가 사유 해당 여부: 공서양속 위반,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포함 여부 등(예: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2NE1“에 대하여 출원일 무렵에 저명한 타인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절 결정을 한 사례)
- 더 알아보기 – 상표의 ‘식별력’이란?
2.6. 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제출: 위기를 기회로!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7. 출원공고: 모두에게 알리는 시간!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특허청은 출원공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합니다.
2.8. 이의신청 심사: 누구든 이의할 수 있는 시간!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출원공고 기간 동안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심사관합의체에서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2.9. 상표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희비의 갈림길!
거절이유가 없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합니다.
거절이유가 있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합니다.
2.10. 등록료 납부 및 상표권 설정등록: 권리의 탄생!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가 납부되면 특허청은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최적의 상표 출원 전략, 헬프미와 함께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여정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상표 등록,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성공적인 브랜드 보호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곳으로, 차별화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자랑합니다.
특히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국내 유수의 대형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변리사가 이끄는 헬프미 상표팀은 최적의 상표 출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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