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빅토리아 탄산수 상표 등록 출원 사례: 빅토리아와 비토리아는 유사한가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표 유사성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표를 탄산수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사 상표 

 

1. 사실관계

1.1. 웅진식품의 상표 출원

웅진식품 주식회사(원고) 2019 8 5, ‘VICTORIA’, ‘빅토리아문자와 폭포 형상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이하출원상표’)를 제32류 탄산수 상품에 대해 출원하였습니다.

 

1.2. 선등록상표 존재

‘VITTORIA’, ‘비토리아’ 등의 문자상표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가 이미 C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선등록상표는 탄산수, 소다수, 생수 등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유사 상표 유사 상표유사 상표유사 상표

 

1.3. 특허청의 출원 거절

특허청 심사관은 선등록상표들과의 유사성 및 지정 상품 동일·유사성 등을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1.4.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판단: 등록 거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 또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호칭 면에서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1990). 원고는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특허법원도 비슷한 이유로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2허6471 판결).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2. 핵심 쟁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원상표(‘VICTORIA’, ‘빅토리아문자와 폭포 도형 결합)와 선등록상표(‘VITTORIA’, ‘비토리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를 혼동시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3.1. 결합상표 유사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져 ‘요부’(중요부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2. 요부(중요부분) 판단 결과

원고는 ‘VICTORIA’, ‘빅토리아’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중점을 두어 선등록 상표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표는 빅토리아 폭포를 가리키는 것으로 직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원상표의 ‘VICTORIA’ 문자 부분유사상표과 폭포 형상 도형 부분유사상표
은 각각 식별력을 갖춘 요부로 인정되며, 이 둘은 독립적으로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유사성 판단

원고는 선등록상표는 시칠리아 남쪽의 코무네를 가리키며, 선등록 상표들과 첫 음절도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따르면 ‘VICTORIA’는 선등록상표 ‘VITTORIA’와의 호칭을 비교할 때, 첫 음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음감을 줍니다. 탄산수 등 동일·유사 상품에 이들 상표가 함께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선등록상표와 호칭상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참고:  

2024년 3월 15일 웅진식품은 탄산수 브랜드명을빅토리아에서더 빅토리아로 변경하고 ‘더 빅토리아’의 상표권을 확보했습니다.

유사 상호

 

4. 상표 출원, 도움이 필요하시면 헬프미!

상표 유사성

아쉽게도 기업들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조차 상표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고객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경쟁사와 차별화하며, 무엇보다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표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거절 사유를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든든한 법률 전문가가 당신의 상표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시 48회)가 이끄는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팀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표 출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표 출원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배너를 눌러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유사 상표

카테고리: 상표등록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