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작성법: 기재 정보와 필수 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설립자가 택하는 발기 설립 방식 기준입니다.
1. 주식회사 설립등기(발기설립)란?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 금액의 한도로만 책임을 지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단법인의 한 형태입니다. 발기설립은 설립 시 발행되는 모든 주식을 발기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모집설립보다 절차가 간소합니다.
발기설립에 의한 설립등기는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설립등기 신청 전 준비 사항
2.1. 관할 등기소 확인
설립하려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를 확인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각각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본점과 지점을 동시에 설립등기하려면 본·지점 일괄신청을 해야 합니다.
2.2.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는 회사 자본금 총액의 4/1000이며,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에는 3배로 중과됩니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기재 요령
3.1. 등기의 목적
신청서의 첫 번째 항목인 등기의 목적에는 “주식회사 설립(발기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3.2. 등기의 사유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작성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였고, 2024년 12월 1일 발기인 회의에서 상법 제298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3.3. 본점 및 지점 신청 구분
- 본점 신청: 본점만 설립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 본·지점 일괄신청: 본점과 지점을 동시에 설립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 단, 지점에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지점 관할 등기소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3.4. 상호
정관에 기재된 회사 이름을 작성합니다. 주식회사라는 문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영문 병기를 원할 경우 정관에 기재된 대로 괄호 안에 표기합니다.
예: 주식회사 헬프미 (Help Me Co., Ltd)
3.5. 본점
정관에는 최소 행정구역(시 또는 군)만 기재하지만, 신청서에는 본점의 상세 주소(지번 포함)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구 ○○로
3.6. 공고 방법
정관에 명시된 공고 방법을 작성합니다.
회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관계인이 공고사항을 제때에 볼 수 있도록 정관, 등기부에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을 적해야 합니다.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방법이 원칙입니다. 전자적 공고방법(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신문을 선택할 경우 해당 신문 이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일보에 게재한다’라는 식으로 적습니다.
3.7. 1주의 금액
정관에 명시된 1주의 금액(액면가)을 작성합니다.
기준: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균일해야 합니다.
예: “1주당 500원”
3.8.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 수를 작성합니다.
예: “100,000주”
3.9.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정관에 규정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기재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명칭(예 : 제1종종류주식, 제2종종류주식 등)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기재합니다.
예시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보통주식 3,000주 제1종우선주식 2,000주 |
3.10. 자본금 총액
발행 주식 총수 × 1주의 액면가를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예: “500,000,000원”
3.11. 목적
정관과 동일하게 회사의 사업 목적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너무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마지막 항목에는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라고 기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시
|
3.12.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사 및 감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습니다.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는 이사 1~2명만으로도 설립 가능하며 감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예시 사내이사 ○ ○ ○ 사내이사 ○ ○ ○ ( – ) 사외이사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 ) 감사 ○ ○ ○ ( – ) |
3.13.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합니다.
※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대표이사 ○ ○ ○ ( – ) |
3.14. 기타 사항
-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해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해야 합니다.
4. 첨부서류 목록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서류
- 정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공증 면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행 주식 대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잔액증명서로 대체 가능)
- 발기인회의 의사록: 발기인 회의에서의 결의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
- 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
- 이사·감사의 주민등록초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발급받은 영수증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수
- 선택적 서류
-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 현물출자 등이 있을 경우 제출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 현물출자나 특별한 설립 절차가 포함된 경우
설립등기를 지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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