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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조사보고자에 대해 알아보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1인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을 위해, 1인법인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조사보고자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보고자를 선임하면,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훨씬 법인설립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 주세요!

 

1. 조사보고자란 무엇인가요?

조사보고자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조사보고서는 법인의 설립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창립 총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조사보고자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여 법인의 설립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합니다. 조사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설명
발행 주식 수 및 인수 여부 발행된 주식의 수와 이를 누가 인수했는지 여부를 기록
주금 납입 여부 설립 자본금이 정확히 납입되었는지 확인
현물출자 이행 여부 현물로 출자된 자본금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사
설립 절차의 적법성 정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

조사보고자의 역할은 법인의 운영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법인 설립 시 단 한 번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1.1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왜 조사보고자가 필요한가요?

1인법인을 설립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상 조사보고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조됩니다:

  • 법인 설립의 필수 서류 작성: 조사보고자는 발행 주식의 상태, 자본금의 납입, 그리고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이를 서류로 증명합니다.
  • 공증변호사를 통한 대체 가능성: 법률적으로 공증변호사가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만,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 비용 효율적인 대안: 많은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대표이사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이때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주로 감사)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조사보고자의 선임은 필수적입니다.

 

1.2 조사보고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사보고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 설명
공증변호사 법률 전문가로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할 수 있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임원으로 선임됨

일반적으로 조사보고자는 부담이 적은 감사 직책으로 선임됩니다. 감사는 이사와 달리 운영 관리 책임이 없기 때문에 조사보고자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1.3 조사보고자를 선임할 때 주의할 점

조사보고자를 선임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모든 임원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 조사보고자로 선임할 사람이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대표이사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 공무원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음: 공무원은 법인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보고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직장인 가족이나 지인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사임등기를 통해 등기부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임 시점은 설립 직후, 혹은 3년 뒤 임원 임기가 종료될 때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원 사임 절차를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기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지인 혹은 가족이 조사보고자를 맡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

조사보고자는 단순히 이름을 등기에 올리고 서류 작성 절차에 참여하는 정도로, 법인 설립 관련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조사보고자 선임 및 사임 과정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헬프미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면 조사보고자의 선임 및 사임 과정까지 모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헬프미 조사보고사 사임패키지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이 끝난 직후에, 등기부에 이름만 올렸던 조사보고자를 즉시 사임해드리는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조사보고자 사임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바로 사임등기를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1) 공과금 과 (2) 수수료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헬프미에서 법인설립과 동시에 조사보고자 사임을 진행하실 경우의 등기 견적 예시입니다. (비과밀지역, 일반업종,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공과금 수수료
설립 등록 면허세 135,000 주식회사 설립 등기 199,000
설립 법원 수수료 20,000 인감도장 제작비 무료 (기본형 1개)
사임 등록 면허세 48,240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없음
사임 법원 수수료 2,000 감사 사임 129,000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3,000 부가가치세 32,800
208,240원 360,800원
총액 569,040원

 

3. 헬프미에서 법인설립 하면, 깔끔하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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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준비하며 복잡한 법인 설립 과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헬프미는 1인 법인 설립을 원하는 고객님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헬프미에서는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를 통해 1인 법인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24시간 내에 조사보고자를 사임하는 등기 절차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헬프미는 7만 건 이상의 법인등기를 진행한 법인등기 전문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와 대형 로펌 출신의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서비스로, 믿을 수 있는 법인 설립 절차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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