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8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우선심사로 기간 단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품 패키지까지 완성한 후에서야 상표를 출원하십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며, 그 사이 경쟁 제품이 출원되거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선심사제도가 도움이 됩니다.
1. 우선심사란 무엇인가요?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심사를 앞당겨 처리하는 제도로, 상표 출원 후 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2.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
상표 출원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통상 8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긴급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까지 순서대로 진행할 경우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상표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우선심사 신청 대상
우선심사 신청의 대상이 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이 지정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3.2.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 중인 경우,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경고를 받은 경우
다른 상표권자에게 상표 사용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경우, 권리 확보를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 국제 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을 우선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5. 존속기간 만료 후 동일 상표 재출원
기존에 등록된 상표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후 동일 표장으로 다시 출원한 경우입니다.
4. 우선심사 신청 절차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제22호 서식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우선심사 신청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 사진, 광고 자료, 경고장 등이 증빙에 필요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1류당 16만 원의 추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상품류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4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상표 우선심사, 이것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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