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안 했는데… 내 브랜드, 지킬 수 있을까? 선사용권으로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운영하던 가게에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내가 상표등록을 했으니 가게 이름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게 내 가게의 이름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법에는 선사용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선사용권이란 무엇일까요?
선사용권이란 타인이 상표등록을 먼저 했더라도, 상표를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상표법 제9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선사용권자로서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상표법 제99조 제1항의 요건
-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신용에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해 왔어야 합니다. 즉, 출원 후에 사용을 시작했거나 외국에서만 사용한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표법 제99조 제2항의 요건
-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
-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
3. 선사용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예. 서울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540863 판결이 있습니다.
- 사실관계
- 2014년 A는 B에게서 족발전문점 ‘군족’의 영업을 그 상호를 포함하여 양수하였습니다.
- A는 B가 사용하던 간판과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2016년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상호는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 A가 ‘군족’ 상호로 족발점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B는 ‘군족’이라는 상표를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A가 간판을 교체한 후 B는 ‘군족, 바베큐족 구이, 보쌈’이라는 상표를 또 출원하였습니다.
- B는 A의 ‘군족’ 상호 사용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선사용권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A는 B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군족’ 상호를 계속 사용해왔고, A에게 부정경쟁 목적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선사용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B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4. 선사용권과 상표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상표권: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선사용권: 상표권과 달리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방어적인 권리입니다. 선사용권자는 상표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타인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5. 헬프미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표 등록을 시작하세요!
선사용권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사용권은 상표권에 비해 제한적인 권리이므로, 가능하면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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