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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단계별 필요 서류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설립 단계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느 서류부터 먼저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가 법인 설립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운영 방식, 자본 조달, 이익 배분 등을 정하는 근본 규칙입니다. 회사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상호, 목적, 자본금, 임원 등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정관 작성을 의뢰하면 약 2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정관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어 상당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잘못된 정관으로 인해 설립 후 세금 폭탄을 맞거나, 구성원 간 법적 갈등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하실 경우,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맞춤 제공합니다. 짜임새 있고 안전성이 검증된 정관입니다. 이미 수많은 헬프미 설립 고객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2. 주식발행사항 결정(주식발행사항 동의서)

(1)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 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해야 합니다. 주식발행사항 동의서라는 서류를 만들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3. 발기인의 주식 인수(주식인수증)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주식 인수증입니다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특히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4. 주금납입(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실제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훨씬 간편합니다.

발기인 1인(주로 발기인 대표)의 금융기관 자유 입출금 예금 계좌에 주식 매수 대금을 입금합니다.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모이면 그 후일을 증명기준일로 하여 잔고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잔고증명서의 증명기준일은 법인 설립 등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5. 임원선임(발기인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 이사회의사록)

발기인회의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이사 3명, 감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1명 또는 2명을 둘 수 있고,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선임된 이사나 감사가 취임을 승낙하면 회사와의 임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취임 승낙의 의사의 진정함을 증명하기 위해 취임승낙서에 임원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임원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사가 3명 미만일 경우,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합니다. 정관 규정이 없다면, 이사 2인의 합의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의나 합의가 없을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설립경과조사(조사보고서)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음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한 문서입니다.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이사나 감사가 없을 경우, 공증인(공증 변호사)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해야 합니다. 선임 비용이 약 100만원 듭니다.

  • 실무상 처리 : 지인이나 친척을 임시로 주식이 없는 감사로 선임한 다음,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프미는 조사보고자 패키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2만 9천원만 추가하시면 법인 설립 등기와 조사보고자인 감사의 사임을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7. 등록면허세 등 납부(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법인을 설립 등기 신청 이전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다만 자본금 2800만원 이하의 경우, 등록면허세 11만 2천 5백원, 지방교육세 2만 2천 5백원이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본점을 두고 법인 설립하실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헬프미는 공과금 신고 및 납부 대행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8. 설립 등기 신청(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인감신고서,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는 법원에 주식회사 설립을 공식으로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의 목적 및 사유, 등기할 사항, 등록면허세 납부 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서면에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고, 전자표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인터넷에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신청하면서 함께 법인의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감카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카드입니다.

헬프미는 법인 인감을 무료료 제작해 드립니다. 인감 신고 및 인감카드 발급 신청 비용도 따로 받지 않습니다.

 

9.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또는 출자자명세서)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
    •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 사업장 소재지를 소유한 경우 :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인허가 업종인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식당, 미용실, 학원, 공인중개사, 식품제조업 등)
    • 운수업 : 차량등록증과 운송사업허가증(또는 위수탁계약서)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회계법인과의 기장 계약 의무도 없습니다.

 

10. 헬프미가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헬프미 법인 설립 단계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이제 헬프미에게 맡기세요! 이제 더 이상 여러 곳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 작업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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