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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식회사 법인 설립, 감사가 필요한 경우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1인 법인은 주주가 1인 뿐인 주식회사를 말하는데요. 1인 법인 설립,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조사보고자라는 다소 생소한 존재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왜 감사 선임이 필요하며, 조사보고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헬프미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1인 법인, 감사 없이 설립할 수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감사 없이 설립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는 공석이어도 무방합니다. 이사만 1인 이상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시에는 ‘조사보고서’라는 서류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설립 과정에서 법률이나 정관 위반이 없음을 조사보고자가 발기인에게 보고한 문서입니다. 아래와 같이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공증변호사’ 또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인 주주가 1인 이사까지 맡습니다. 이 이사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공증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약 1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지인 또는 가족을 ‘임원’, 감사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이사 직책의 경우, 책임이 커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정확히 인수하였는지 여부, 발기인이 인수대금을 정확히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조사보고서에 적고 조사보고자가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현물출자 과정이 적법한지도 기재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거의 모든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드립니다.

 

3. 등기부에서 조사보고자(감사)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

법인 설립 시 이름을 빌려준 조사보고자를 등기부에서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 사임등기

가장 빠른 방법은 사임등기입니다. 사임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의로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임등기는 설립등기 직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2.2. 퇴임등기

임원의 임기의 만료를 원인으로 그 이름을 말소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감사는 임기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약 3년입니다. 3년 간 감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되는 것이 꺼림칙할 수 있습니다.

 

3. 1인 법인 설립, 조사보고자 걱정 끝! 

1인 법인 설립, 조사보고자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IT 테크놀로지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쉽고 빠른 온라인 등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무려 7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3.1.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 제공

1인 법인 설립 보수(기본 보수 19만 9천원)에 12만 9천원만 추가하시면 ‘조사보고자 사임 통합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설립 등기 완료 후 24시간 내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까지 한번에 진행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인 법인 설립 등기에 특화된 헬프미만의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3.2. 법인 정관, 사업자 등록까지 한 번에!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기장 계약 의무, 없습니다. 금융 전문 변호사가 만든 법인 프리미엄 정관을 맞춤형 제공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카드, 법인인감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3.3. 친절한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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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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