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와 법인세 손금산입(비용 처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 기간 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직원들의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고, 우수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종류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식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식
- 차액교부형(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사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
3. 기업이익과 법인세
기업이익은 기업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표시되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법인세는 이러한 회계적인 기업이익을 기반으로 하되, 세법상 규정에 따라 여러 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정 과정에서는 익금과 손금의 가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익금산입: 기업의 회계상 수익에 세법상 익금 항목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것
- 손금산입: 기업의 회계상 비용에 세법상 손금 항목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것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며, 이에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손금산입
자본거래는 기업의 자본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거래로, 대표적인 예로 신주 발행, 자기주식 취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거래는 회사 내부의 자본 항목 간 변동을 발생시킬 뿐 외부와의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은 자본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5. 손금산입 허용 범위
- 적용 대상: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손금산입 가능 금액
- 약정된 주식매수 시점에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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