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을 막아주는 유언장의 종류와 요건
안녕하세요. 상속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생전에 가진 재산이나 부채를 법정상속순위가 아니라, 특별한 유언을 남겨서 물려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요건에 맞게 유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유언장의 요건에 맞지 않게 유언을 남긴다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장의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언장의 종류
민법에서는 유언방식을 다섯가지로 분류합니다.
-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
위 다섯가지 방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은 유언장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1.1 자필증서
자필증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필증서에는 유언의 내용을 쓰면서 본인의 이름, 주소, 작성일, 날인을 해야 합니다. 주소의 경우 집의 번지수까지 자세하게 써야 합니다.
만일 자필증서는 하나라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등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성명을 직접 기재 후에 날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출력본, 복사본은 효력이 없고 연,월만 쓰고 날짜를 기입 안하면 무효입니다.
1.2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확실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할 때는 4인이 입회하여야 하며, (1) 유언자가 공증인 2명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합니다. (2)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다시 한 번 낭독합니다. 이후 날인을 합니다.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길 시에는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법적인 분쟁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증언을 따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온전한 정신 상태를 지녔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료상의 소견서를 갖추어도 좋습니다.
1.3 녹음
녹음을 할 때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하고 또렷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과 녹음하는 시점 (년,월,일)을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한 녹음을 할 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목소리가 녹음 안에 담겨야 합니다. 유언을 남길 경우 참석한 증인은 해당 증언에 틀린 것이 없다고 발언한 후, 자신의 성명을 반드시 구술해야 합니다.
이때 증인의 결격사유가 중요합니다.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혹은 그의 배우자
- 직계혈족
- 미성년자 혹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1.4 비밀증서 (밀봉한 유언)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내용을 쓰고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자 자신의 유언임을 확인 받습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합니다)
이후 유언 봉서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유언이 끝납니다. 이 경우 타인이 유언을 필기하더라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5 구수증서
구수증서는 받아적은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구수증서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 취지를 말하고, 이를 들은 사람이 필기 낭독합니다.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합니다.
이 경우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질병, 재해 등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미리 유언장을 준비해서 상속분쟁을 막으세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유언장을 만들 때는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내 재산을 생전의 뜻대로 분배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상속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검토하세요.
현재 상속문제를 겪고 있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무방문, 비대면으로도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8만 원 한정승인 22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천 건 이상의 상속문제를 해결한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왜 상속문제 헬프미일까요?]
- 부담없는 비용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과금을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 8천 건이 넘는 상속문제를 처리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 전국 어디에 계시든지 비대면으로 서비스 이용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5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인 박효연, 이상민 변호사가 책임지고 상속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