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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엑시트(EXIT)와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 이연 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욕증시에 100조 원 넘는 시총으로 상장된 쿠팡, 매치그룹에 약 2조 원에 매각된 하이퍼커넥트, 그리고 로레알그룹에 6,000억 원에 매각된 3CE 스타일난다까지…… 스타트업 엑시트(Exit)의 성공 사례입니다.

엑시트란 기업이 주식공개상장(IPO)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매각이나, IPO가 투자금 회수 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대부분 인수합병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궁극적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때 주식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1. 상장법인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란 지분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 이상, 코스닥 기준 2%, 코넥스 기준 4% 이상이며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주를 의미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장내 시장에서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과세 과세
대주주 이외 비과세 과세

2025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1.2.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는 양도인이 대주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고려 사항

2.1. 양소소득세율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양도일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구분 대상 세율
중소기업 대주주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대주주 외 10%
중소기업 이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 30%
1년 이상 보유분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대주주 외 20%

 

2.2. 양도세 줄이거나 연기하는 법

엑시트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투자를 통한 과세 이연 제도입니다. 엑시트로 회수한 자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2.1. 재투자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이 제도는 매각 대상 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주주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각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이후 7년 이내의 기업을 말합니다.

 

2.2.2. 적용 요건

  • 양도요건 –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특정 요건을 갖춘 출자 또는 투자에 사용해야 합니다.
  • 재투자 기한 –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기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 재투자 대상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 보유기간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2.3. 과세특례의 내용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2.4. 신청 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재투자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청서를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각 대상 기업의 정관 사본, 벤처기업 확인서 등)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재투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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