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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필수 주의사항 – 상속재산처분행위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상속문제 걱정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재산처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결정문이 나오기 전,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상속 재산 처분 행위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피상속자(고인)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을 매각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1.2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피상속자(고인) 명의의 예금을 찾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찾아 쓴 예금액이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안 될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례비를 상속재산 중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출한 예금액을 장례비로 썼다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를 막기 위해서는 예금을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3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한정승인 심판청구가 수리되기 전 망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1.4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만약 아버지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전셋집에 살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새 집으로 이사했다면 이는 아버지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상속인인 자녀들이 변제 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 보험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이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았다면 이는 상속재산처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수령하면 안 되는 경우 

 

2. 상속재산의 은닉, 부정소비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령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안되며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은닉이란 상속재산을 감춰서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소비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린 경우에는 한정승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의로 상속재산을 빼버리면 민법 제102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맨 처음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적극재산이 작은 것처럼 꾸며 신고한것이 나중에 발각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모르고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했을 때, 구제방안은?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해서 단순승인으로 간주 되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상속자 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상속포기·한정승인,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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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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