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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상속포기각서의 의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상속문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포기각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속포기각서란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류인데요. 실제로 법에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걸까요? 오늘은 상속포기각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각서의 의미

상속포기각서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류입니다. 보통 1)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2)상속재산의 분배를 위해 3)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각서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제도도 아닙니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하면 법률상 ‘무효’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공증을 받거나 입회인이 있더라도 법률상 ‘무효’입니다. 그 이유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상속포기각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고인이 사망해야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상속개시 후에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각서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거액의 빚을 물려받게 될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빚 상속 피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하세요.

빚 상속을 올바르게 피하기 위해서는 1) 상속포기 또는 2) 한정승인을 진행하세요.

상속포기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포기를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한 뒤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재산과 빚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또는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 한정승인을 진행합니다.

 

3.1 상속포기 절차와 필요서류

  1.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2.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3.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4. 법원의 심판문 송달

상속포기는 법원의 심판문이 송달되기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의 소재지마다 달라지는데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걸리고 지방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3개월 내에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명령을 주의하세요. 상속포기신청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셀프로 진행하거나 법무사에게 서류작성 대행만 맡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어서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돈을 더 들이시더라도 변호사에게 상속포기를 전부 맡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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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필요서류

  • 고인 명의의 서류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고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 상속인의 서류 (상속인 숫자대로 준비)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3.2 한정승인 절차와 필요서류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절차와 필요서류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로 고인 명의의 재산 및 빚 관련서류(상속재산목록)가 필요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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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빚 상속 문제,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세요.

고인의 막대한 빚이 대물림 될까봐 걱정하고 계시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손을 잡으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세운 법률사무소입니다. 안심하고 상속문제를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굳이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없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지금까지 8천 건이 넘는 상속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상속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속문제를 맡기시고 평화롭게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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