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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필요한 요건과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빚 상속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고인의 채무와 빚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나은데요. 오늘은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한정승인의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인과의 이별에 많이 놀라고 지치신 와중에, 상속문제까지 겹쳐 마음이 더욱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3개월 내에 모든 과정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을 접수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빚을 물려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시기를 놓쳤을 경우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  ▶︎ 특별한정승인 자세히 보기 

 

2.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

2.1 고인 명의의 한정승인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산 및 빚 관련 서류 (상속재산목록) 

👉🏻 (주의) 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은 무효 처리되며 모든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2 상속인 명의의 한정승인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상속인 숫자대로,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3 한정승인 비용

  • 신청인 1인 당 송달료 28,200원
  • 인지대 5,000원

한정승인은 셀프로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와 확실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헬프미에서는 한정승인 1인당 322,700원으로 진행합니다. (제세공과금 일체 포함)

 

3. 한정승인 절차는?

한정승인 신청 → 심판문 송달 →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 → 재산분배

3.1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앞에서 말씀드린 필요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3.2 심판문을 송달 받은 뒤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합니다. 

본 공고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고하오니 채권자는 공고기일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세요.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게 됩니다. 법원 판결문까지 나오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판문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신문에 위와 같이 공고해야 합니다. (신문은 민법 제2032조에서 규정하는 일간신문지 요건에 부합하는 신문)

  • 원칙적으로는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합니다.
  •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신문사와 대량발주 계약을 해 저렴하게 공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몰랐던 채권자가 나타나면, 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3 채권자 통지를 합니다.

분배할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알고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망인의 사망사실과 한정승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4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를 합니다.

재산분배 방법으로는 (1) 임의배당과 (2) 상속재산파산이 있습니니다. 

(1) 임의배당상속인이 직접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고, (2) 상속재산파산법원의 파산관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임의배당은 남아있는 재산이 현금만 있을 때 진행하고, 상속재산파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 절차 과정 자세히 보기

 

4. 재산분배절차까지 한번에 진행하는 <상속문제 헬프미>

헬프미에서는 한정승인부터 재산분배절차까지 풀패키지로 이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수백 건의 재산분배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승인만 신청했다고 한정승인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재산이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 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는 한정승인 이후 진행되는 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까지 풀패키지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한정승인은 전화상담과 서류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헬프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임료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지금까지 8천 건이 넘는 상속문제를 해결한 헬프미의 손을 잡으세요.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눌러 <상속문제 헬프미>에서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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