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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사, 식사대(식대)의 세무 처리에 대한 Q&A 8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직원 식대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직원 식사대(식대)의 세무 처리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원들에게 주는 식대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 비과세 가능

직원들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근거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서도 이익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1.2. 비과세 요건

  • 급여 명세서 명시: 식대를 급여 명세서에 명시하고, 별도로 식대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 명시: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과 근로 계약서, 연봉 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계약서에 기본 급여 외에 월 20만 원의 식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물 제공 금지: 예를 들어 회사가 구내 식당을 운영하거나 외부 식당과 계약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면서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중요).
  • 월 20만원 한정: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의 식대를 지급받더라도,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2.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직원 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점심식사비가 22,000원이 나왔다면, 이 중 부가가치세 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3. 직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면서, 회사 경비로 정기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네. 직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면서 회사 경비로 정기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식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회사 경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통칙에서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식대 소득세 비과세 처리시, 직원 회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더라도 직원 회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식대 비과세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이고, 직원 회식비 공제는 복리후생비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와 관계없이 직원 회식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 단, 회식 비용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회식비, 음료, 간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회식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는 거래처 등 사업 관계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임원도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원도 소득세법에서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야간근무 시 별도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통칙에 따르면,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식수당 23만원을 지급받고 야간근무 시 별도로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월 20만원 뿐 아니라 야간 현물 식사도 비과세됩니다.

     

    7.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나요?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식권은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8.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20만원씩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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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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