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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등기, 잔고증명서의 계좌 명의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유상증자 등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금 조달 방법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필요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잔고증명서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유상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는 주식 대금 납입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유상증자 등기 필요 서류

유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 청약서
  •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의 단축에 대한 총주주 등의 동의 증명 자료
  • 3자 배정의 통지 또는 공고를 증명하는 자료(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 발행하는 경우)
  • 주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과반수 이사 또는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신주 인수인의 도장

 

3. 잔고증명서 대상 계좌의 명의는?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할 때, 주식 인수인이 주식 인수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유상증자 후 기준), 간편하게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란?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등에 대해 발급 기준일자의 최종 잔액을 증명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회사 명의 계좌: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 명의로 된 계좌의 잔고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신주인수인 등 개인 명의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잔고 금액: 주금 납입 기일 당시의 잔고가 실제로 인수 및 납입이 이루어진 신주의 발행가액 총액과 일치하거나 그보다 많아야 합니다.
    • 증명일자: 잔고증명서는 주금 납입 기일 현재의 잔고를 증명해야 하지만, 증명서 발급일은 납입 기일 이후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 잔고증명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상증자 등기, 헬프미에게 맡겨주세요

유상증자 등기

  •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리걸테크 법률사무소입니다. 8년 간 7만 건이 넘는 등기를 완료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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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등기

카테고리: 증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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