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위한, 빚상속 변호사 잘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빚 상속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빚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좋을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글을 잘 읽어주세요. 좋은 상속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빚 상속의 고통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좋은 빚상속 변호사를 찾기 위한 5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P 1. 견적서에 공과금을 부풀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수료를 보실 때는 공과금 내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일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견적을 요청하면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과금을 명목으로 비용을 부풀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는 국가에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고정비용입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공과금 내역과 비용을 잘 모른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 금액을 상당히 부풀리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나 ‘일당’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비용을 더 받는다든지, 송달료(우편비용)을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TIP 2.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까지 담당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상속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상속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 해도 상속분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청 이후 재산분배절차까지 확실하게 해결해주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배절차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여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이 있다면 이 과정은 꼭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경우 매우 편리한 제도인데, 이를 잘 활용 안하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이 가능한 사무실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TIP 3. 서비스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필수 절차인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 비용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한정승인 비용에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이것을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혹은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를 대행해주지 않는다며 알아서 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불편과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한정승인 비용에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TIP 4. 하면 안되는 행위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곳을 찾으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과정 중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해 설명해주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물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시는 분들 중, 이러한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는 생각보다 큰 결과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미리 설명해주는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법무사, 변호사가 문제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주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IP 5. 무조건 방문을 유도하는 곳은 피하세요.
일단 방문상담 하라고 하는 것은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전자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방문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는 대부분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상담을 하면서 상담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수없이 돈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그냥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가격을 불러도, 추가 비용을 불러도 이미 지불한 돈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비용
헬프미는 공과금을 절대 부풀리지 않으며, 업무 진행 도중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재산분배 (임의배당) |
상속재산파산 |
8만 원 |
22만 원 |
4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재산, 빚을 모두 포기 |
빚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음 |
고인인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없음) |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있음) |
✔︎ 인지료, 송달료 납부 대행
✔︎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
✔︎ 법원 절차 관리
✔︎ 법원 결정문 등 확보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헬프미는 부담없는 비용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공과금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일부 업체에서는 일방적으로 방문 상담을 유도한 뒤, 추가비용을 결제하게 하거나 비싼 비용을 불러 결제를 유도합니다. 공과금을 명목으로 견적서를 부풀리기도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누구나 부담없는 비용으로 상속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길 바라며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견적서를 절대 부풀리지 않으며, 처음 받아보신 견적금액 이외에 추후에 부당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헬프미에서 8천 명이 넘는 분이 상속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속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각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상속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