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개인/법인)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지만 발급 건수는 인감증명서의 5~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많은 곳에서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사항도 확인해 보세요.
1. 인감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쉽게 말해, 인감증명서는 당사자가 거래에 쓰려는 도장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중요한 계약에서 꼭 필요합니다.
2. 인감증명서의 종류
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소유자에 따라 개인용과 법인용으로 나뉘며, 용도에 따라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매도용은 매수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계약서의 인영이 진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쓰입니다.
3.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 신고: 신고된 인감이 없다면, 먼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사용할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장애인등록증)과 신고할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대리인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임을 반드시 밝히고, 부동산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부동산 매도용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4.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4.1. 인감 신고
법인 대표자가 본점 관할 등기소에 법인의 인감을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는 인감신고서, 개인 인감증명서, 인감대지, 신분증 등입니다.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도 써야 합니다. 인감카드는 후에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4.2. 법인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예약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2.1. 등기소 방문 발급
- 가까운 등기소 찾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합니다.
- 준비물: 법인인감카드와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발급 절차: 등기소 창구에 방문하여 준비물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청합니다.
- 수수료: 1,200원
4.2.2. 무인발급기 이용
-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 준비물: 법인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발급 절차: 무인발급기 화면 안내에 따라 법인인감카드를 접촉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합니다.
- 수수료: 1,000원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4.2.3. 인터넷 등기소 예약 후 발급
- 예약: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메뉴를 선택하고, 전자증명서(USB)를 연결하여 핀번호 또는 보안토큰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수수료: 1,100원 (온라인 결제)
- 발급: 지정한 등기소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유의사항
- 인터넷 등기소 예약 발급 시, 결제 취소는 당일 결제 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 예약 후 선택한 등기소에서만 수령 가능하며,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가 없을 경우, 등기소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 궁금한 점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1544-0770)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4년 9월 30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에 한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면허 신청, 보조금 신청 등 행정기관 제출용이나 기업 제출용 경력 증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그리고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일반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오프라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증명서가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어 위변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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