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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미성년자 주주, 직장인 대표… 법인 설립 FAQ (임원/주주 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임원 주주 질문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 주주 관련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혼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1.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주주 수는 1명입니다. 즉, 단 한 명의 주주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이사도 1명 필요한데, 이 주주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감사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1인 주주가 이사직을 겸임하면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형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므로 1명의 이사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위법이나 정관 위반이 없음을 발기인에게 조사하여 보고하는 형식적 직책입니다. 공증인에게 위임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지만 상당한 선임 비용(약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실무상 친척이나 지인을 임시로 이사나 감사로 선임 등기한 다음,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미성년자도 임원, 주주가 될 수 있나요?

2.1. 임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는 약 만 16세 이상인 경우, 임원으로의 선임 등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2. 주주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동행합니다.

 

3. 직장인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전에는 반드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공무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4.1. 영리업무란

  • 정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주기적, 계절적, 지속적 의지 등)를 말합니다.
  • 금지 업무: 본인 사업 경영, 사기업 임원, 관련 기업 투자 등입니다.
  • 금지 요건: 직무능률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국가 이익에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4.2. 겸직 허가

  • 대상: 영리업무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비영리업무
  • 허가 기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허가권자: 소속 기관장이 허가합니다.
  • 절차: 신청 → 심사 → 결정 → 통보의 절차를 거칩니다.
  • 허가 취소: 허위 신청이거나 실제 내용 불일치하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5. 임원이 주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네, 임원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주주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임원은 주주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책임집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기에 좋은 제도입니다.

 

6. 외국인도 한국 법인의 임원,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국내 법인의 임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외국인 주주의 경우, 신고 의무 등 일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1. 외국인 투자의 정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면 외국인투자로 간주됩니다.

 

6.2. 사전 신고 의무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외국인에는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됩니다.

외국인투자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60일 이내 사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합병, 주식 교환/이전, 회사분할 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 상속, 유증,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주식 관련 과실을 출자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을 주식으로 전환, 인수, 교환하는 경우

 

7. 법인 설립 시 임원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전체 이사의 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보수와 퇴직금, 상여금 금액과 산정식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지급 규정으로 정합니다. 보수 변경 시 정관을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정관에 직접 기재하지 않습니다.

 

8. 법인 설립 후 임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임원의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원 변경 등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임등기: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로 새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 퇴임등기: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사망, 파산 등의 이유로 임원이 퇴임할 경우 퇴임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 중임등기: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직책을 유지하려면 중임 등기를 해야합니다.
  • 변경 등기 신청자회사를 대표하는 자(대표이사)가 신청해야 합니다대표이사 변경 시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임원 취임/퇴임 시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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