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중임 등기: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등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상법상 회사의 종류별로 임원의 임기 및 중임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 중임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 요약
구분 | 임원 중임 등기가 꼭 필요한 회사 | ‘정관에 임기가 정해져 있을 때만’ 임원 중임 등기가 필요한 회사 |
회사 | 주식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
1. 임원 중임 등기란?
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과 동시에 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것을 임원 중임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두 번의 등기를 하지 않고 중임 등기 한 번으로 마무리합니다.
2. 회사의 종류와 임원의 임기
2.1. 인적회사
사원, 즉 출자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둔 회사를 인적회사라고 합니다(합명회사, 합자회사). 인적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임원(업무집행사원)의 임기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임원 중임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1.1. 합명회사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상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으로 임기를 두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2.1.2. 합자회사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업무집행사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을 가진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집행사원의 임기에 대한 상법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으로 임기를 둘 수 있지만, 임기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2. 물적회사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보다는 자본에 중점을 둔 회사 유형입니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정관에 임기를 정해두었다면, 임원 중임 등기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임기 규정이 없다면 중임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2.1. 유한책임회사
정관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할 수도 있고, 사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집행자를 교체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자의 임기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정관으로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임기를 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2.2.2. 유한회사
1인 이상의 이사를 두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합니다. 임기에는 법적 제한이 없지만,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기를 두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2.2.3. 주식회사
이사와 대표이사, 감사를 둡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예외적으로 이사를 1인 이상 두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409조). 실무에서는 정관에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일까지입니다.
임기를 지나치게 장기로 할 경우, 임원에 대한 주주의 통제 기능이 무력화되므로, 임기를 법보다 늘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시 반드시 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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