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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 등기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규칙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상호 정하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호입니다. 상호는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를 정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규칙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호를 정하고 등기할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규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호란?

상호란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입니다(회사는 모두 상인에 속합니다).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를 따로 두지 않고 회사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2.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할 수 없는 상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2.1. 타인 상호와 동일한 경우

  • 등기관은 상호의 동일성 여부를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역적 범위: 동일 시, 군의 등기소 관할구역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봅니다.
    • 업종의 동종성: 업종이 동종인지 여부는 사업 목적의 주요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는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합명회사등의 문자는 동일성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2.2. 인가, 허가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문자

  • 법에 따라 인허가 받은 법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법상의 인가받은 보험회사가 아니면 “보험회사” 등의 문자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헬프미에 견적을 신청하시면, 동일 상호가 있는지, 등기 가능한 상호인지 확인해드립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호 또는 문자

사용권자 (근거법률)

은행업은행업무

금융기관 (은행법)

보험회사

보험업자 (보험업법)

금융투자증권파생선물집합투자투자신탁자산운용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집합투자기구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파이낸스자본캐피탈신용크레디트투자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자산관리펀드팩토링선물

인가허가를 받은 금융업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부동산투자자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사업

관광업자 (관광진흥법)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호 소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 등

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 특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경우, 회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이름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헬프미, 헬프미 유한회사

 

2.4. 공공기관이나 공법인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5.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외설스럽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상호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상호

로마자 등의 병기

헬프미 주식회사

(Help Me Co.,Ltd.)

 

3.1.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 원칙

상호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 21세기헬프미
  • 등기할 수 없는 경우: 12345678

 

3.2. 로마자, 한자 등은 한 칸 띄고 괄호 안에

  • 로마자 등 병기 부분은 선택사항이므로 꼭 병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6개의 부호(&,」「,」「,.,·)를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에서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단어, 문자, 아라비아 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습니다.
  • 등기할 수 있는 예시
    • 헬프미 주식회사 (Help Me Co., Ltd.)
    • 헬프미 주식회사 (HelpMe Co.,Ltd.)
    • 주식회사 헬프미자동차 (Help Me Motors Co., Ltd.)
    • 주식회사 헬프미가구 (Help Me Furniture Co., Ltd.)
    • 헬프미제지 주식회사 (Help Me Paper Co., Ltd.)

 

3.3. 상호의 주요 부분 – 영어와 발음이 동일해야

  • 상호의 주요 부분은 로마자 병기 부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 발음 동일성 판단 기준: 국어기본법 제11조의 어문규범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사회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Jr.”, “Mr.” 등은 junior, mister의 약자로서 “주니어”, 미스터”로 발음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미스터 헬프미 (Mr. Help Me., Co., Ltd.)
  • 로마자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발음으로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식회사 로제 (Rose)”는 “로제”와 “Rose”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다만, 부호 중「&」은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은 “닷” 등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3.4. 상호의 비주요 부분 – 영어와 의미만 동일해도 가능

  • 상호의 비주요 부분은 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비주요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없더라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기재에 따라 “주식회사 헬프미 (Help Me)”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헬프미 산업”은 “Help Me Industry Co., Ltd.”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부호를 제외하고 발음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 &앤드“, .등으로 발음 가능합니다.
  • 의미상 동일성은 사전적 의미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3.5.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늘과 바다’와 ‘Sky and Sea’ 사이, ‘언니네서점’와 ‘Sister’s Bookstore’ 사이에는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없습니다.
  •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 “Help Me Co., Ltd.”와 “주식회사 에이치엠” 사이에는 로마자 등 병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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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 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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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할 만한 글

상호 및 외국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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