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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 여름, 전국 주택 시장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 반등할지,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꼭 필요한 서류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란?

인감이란 미리 행정청 등에 신고, 등록해 둔 도장 자국(인영)을 말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거래에 사용할 도장 자국이 미리 신고한 것과 동일함을 행정청이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이는 중요한 거래에서 거래자의 신분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첨부 서류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전세계에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 뿐입니다.

 

2. 인감증명서의 종류

  •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로 구분됩니다. 개인 인감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행정기관이 관할하고, 법인 인감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법원이 관할합니다.
  • 용도에 따라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나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여러 목적으로 발급되는데, 목적은 신청자가 자유로이 정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3.1. 인감 신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 주민센터 등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2. 발급신청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17세 이상)이 인감증명서 발급 기관(시, 군, 구, 읍, 면, 동장 등)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이나 무인 발급기에 의한 발급은 안됩니다. 

 

3.3. 제출 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 거주 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재외국민: 여권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
  • 발급 수수료 : 통당 600원

 

3.4.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기재 사항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명, 본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4.1. 제출 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 인감카드 및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
  • 인감카드와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대리인인지 여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2.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기재 사항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명, 본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터넷 등기소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제출하여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 발급 수수료
      • 방문 수수료 : 1통당 1,200
      • 무인발급기 이용 수수료 : 1통당 1,000
      • 인터넷등기소 예약 시: 1통당 1,100

     

    4.3. 발급 불가 사유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따른 절차 개시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해산 간주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
    •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5. 안전한 경영,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2024 9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금융기관 및 법원 제출용 제외)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온라인 발급이 제외됩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고객님의 안전한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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