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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무료로 열람·발급하는 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건축물 대장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몇 년 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업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때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추진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 대장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적은 기록을 말합니다(건축법 제38조 제1). 등기부는 법원이 관리하지만, 건축물 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등기부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건축물 대장은 행정적 목적이 강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건축물 대장 열람(발급) 방법

2.1. 오프라인 열람

건축물 대장은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열람(발급) 신청하거나 무인발급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 500, 열람 수수료 300원이 필요합니다.

 

2.2. 온라인 열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발급)은 무료이고 이는 정부 24 홈페이지 회원 가입 없이도 가능합니다.

 

2.2.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건축물 대장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검색’ 란에건축물 대장을 입력해 검색해도 됩니다.

건축물대장

 

2.2.2. ‘발급하기’ 클릭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이 나옵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건축물 대장

 

2.2.3.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건축물 대장 발급(열람)은 정부24 홈페이지의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편의상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건축물 대장

 

2.2.4.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창이 나옵니다. 이용 약관에 모두 동의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건축물 대장

 

2.2.5. 건축물 대장 열람 (발급) 신청 내용 입력

다음은 신청 내용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1) 건축물 소재지, (2) 대장구분, (3) 대장종류와 건물 명칭, 수령방법을 입력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2.2.6.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소재지의 도로명 또는 건물명(예: 헬프미타워)을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되도록 도로명 및 건물 번호를 입력하여 찾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

2.2.6.1. 대장 종류 선택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일반적으로 집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일반건축물은 집합건축물 이외의 건물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독 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2.2.6.2. 대장 구분 선택

총괄 건축물 대장은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대지 위에 모든 건물을 표시합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됩니다.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됩니다.

 

2.2.6.3. 민원 신청하기

위의 사항을 다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를 누릅니다.

2.2.7. 서비스 신청 내역 확인

‘서비스 신청내역’ 창이 나옵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한 건축물대장에 대해 ‘문서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건축물 대장

 

2.2.8. 건축물대장 열람

열람 신청했던 건축물대장이 나옵니다. ‘소유자현황’란을 보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그리고 등기명의인 변동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3. 건축물 대장 열람할 때 주의 사항 (중요)

다만, 건축물 대장이 등기부 등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둘은 목적, 내용, 관리 기관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끔 건축물 대장에 있는 소유자 이름이 등기부 상의 소유자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장하지만, 건축물대장은 행정관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적인 목적의 공부입니다. 따라서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 상의 기재가 우선하므로 등기부상의 기재가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 열람은 간편하므로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무실 입주 계약할 때 건물의 용도에 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누구나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헬프미는 부동산 등기 관련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 컨텐츠를 작성했습니다.

헬프미는 IT 기술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등기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Law & Technology 회사입니다. 15년 경력의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와 형사법 전문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가 설립하였습니다. 불편하고, 비싸고, 어려운 법인등기 시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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