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궁금증 9가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3월 기준, 직접 주식 투자에 뛰어든 국민이 무려 1,400만 명을 넘습니다. 이는 상장 법인의 주주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주식 투자 열풍으로 주주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규나 개념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을 질의응답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1. 주주란 무엇인가요?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shareholder)을 말합니다. 주식은 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주식을 보유한 만큼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2. 주주가 바뀌면 등기해야 하나요?
아니오. 주주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가 변경되더라도 법인 등기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396조 1항)
주주가 변경되었을 때 회사가 주주명부에 새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회사에 청구하는데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7조) 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후에는 명의개서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명의개서 대행 기관에 주주명부 관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3.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거래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주주로 해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출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10여년 간 통산하여 2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4. 공무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예. 공무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을 설립하는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미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5. 주주는 어떤 권리를 갖나요?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주는 각각 그 소유 주식의 수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상법 제369조)
- 이익배당청구권: 미래에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에는(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 주주가 회사에 직접 이익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친 경우, 남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538조)
- 신주인수권: 주주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자신이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1항)
- 회계장부열람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
- 이외에도 주권교부청구권, 주식전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등 여러 권리가 있습니다.
6. 주주는 어떤 의무를 갖나요?
- 원칙적으로 주주는 출자 의무 외에 회사에 대해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출자의무란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자본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주주는 출자한 가액 이상 회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법 331조)
-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지배주주가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2) 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경우, 그 업무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지배주주가 임원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가 법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7. 임원과 주주를 겸임할 수 있나요?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감사 등이 해당하며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둘은 법적으로 별개의 지위이므로 겸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임원이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임직원이 주주의 지위를 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에게 회사의 성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회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주주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나요?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있습니다.
- 정기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는 매년 1회, 보통은 정관에 정해진 일정한 시기에 개최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됩니다. (상법 제365조)
- 임시주주총회(special meeting)는 정기주주총회 이외의 주주총회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는 이사회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소집을 청구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인 경우 주주총회일 10일 전).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온라인 통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5조, 제365조의2)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서면으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 주주 전원이 실제로 모여 총회의 목적 사항에 관해 결의했다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상법 제365조, 제368조)
9. 주식 종류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나요?
예. 주식 종류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종류주식이라고 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며, 발행할 때 등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어떤 제한이나 우선권도 없는 일반적인 주식을 말합니다. (상법 제344조)
- 우선주: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입니다. 보통주식보다 앞선 순위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
- 상환주식: 회사가 스스로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된 주식입니다. (상법 제345조)
- 전환주식: 주주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입니다. (상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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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주가 무엇인지,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주주총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주주 관련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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