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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 전, ‘이것’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 입니다.

법인등기를 마친다고해서 법인이 바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을 잘 마쳤는데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애를 먹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법인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잘 읽고 따라와 주세요!

 

1. 법인 주소지를 확인해 보세요.

법인설립 초기에는 사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주소지에 대해서는 까다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인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힌 본점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을 살펴본 뒤, 집 주소나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법인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소지를 정할 때는 미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자본금을 체크해 보세요. 

과거에는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어 법인을 만들 때는 최소 5,0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상법이 개정되어서 법인 최저자본금이 폐지되었고, 적은 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자본금 제한이 남아있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단 돈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롭게 법인설립이 가능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다릅니다. 너무 적은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 너무 적은 자본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보통 법인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하여 최소 100만 원 ~ 2,000만 원 내외로 법인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대부분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법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에 따라 정부 또는 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법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업, 카지노업, 화학류제조업 등이 인허가 업종에 해당합니다.

만약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업종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관할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을 운영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미리 영업을 시작했다면 20일을 넘기지 마세요.

사업자등록이 안된 업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이 늦어졌다면, 실제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법인설립등기부터 법인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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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금융전문변호사가 직접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법인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걱정없이 마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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