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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vs 개인사업자, 법인을 택하는 5가지 이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설립 이유 법인 vs 개인 사업자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법인 중 어떤 형태가 내 사업에 유리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개인사업자는 시작이 비교적 쉬운 반면, 법인은 자본금 및 등기 비용이 필요하고 설립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주식회사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회사 법인의 이점

1.1. 절세 혜택

1.1.1. 법인세 통한 절세 효과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절세 혜택입니다. 2024년 기준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45%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최고 법인세율은 24%입니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10억원만 넘어도 45%의 세율이 됩니다. 반면 법인은 9%에서 24% 4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9%, 200억원까지도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 매출 1억 이상이고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면 법인 설립을 고려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 4백만원 이하

6%

1천 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126만원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576만원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주식회사 법인의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9%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1.1.2. 각종 비용 처리, 세액 공제·감면 혜택

법인은 각종 지출을 회계상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과세 표준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일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인이 인정받는 범위와 금액이 더 넓습니다. 법인은 접대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비용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며, 특히 개인적 성격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은 각종 법인세 공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 자금 조달 용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의 재무 상태와 사업 계획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됩니다. 법인은 독립된 법적 실체로, 회사의 재무 상태, 매출, 이익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받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의 신용도와 사업의 신용도가 혼합되어 평가되므로, 대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 비치하고 이해 관계자가 열람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법인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재무제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자금을 저리로 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더욱 용이합니다. 투자자들도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투자를 선호합니다.

 

1.3. 신뢰도 향상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거래처, 투자자, 고객 입장에서 법인과 거래하는 것은 개인과 거래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법인의 신뢰도는 특히 B2B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 입찰이나 지원 대상 선정에서도 법인이 유리합니다. 이는 사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4. 유한책임의 원칙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는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 대금을 납입한 후에는 더 이상 회사에 대해 금전 지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의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 주주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이 분리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채무가 개인이나 가정의 재산으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1.5. 사업 승계 용이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승계가 용이합니다. 개인의 사망이나 퇴직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승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형태로 소유권을 쉽게 양도, 증여,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직자들은 법인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장기적 성장 기회를 선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하여 작은 비용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을 고려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보세요.

  • 연간 매출 1억 원이 넘고 계속 매출이 오르고 있는 경우
  • 개인 사업자로 운영한지 3, 4년이 된 경우
  •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외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신뢰도를 높여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경우
  • 개인의 재산을 사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경우
  • 사업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경우

 

3. 법인 사업의 첫걸음,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법인 설립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 비교할 때 다양한 법적, 재무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제한된 책임, 자본 조달의 유연성, 세제 혜택, 영속성, 신뢰성 등 여러 측면에서 법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 설립을 신중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첨단 리걸테크(Legal Tech)를 통해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저렴한 비용(기본 보수 19만 9천원)으로 법인을 신속 설립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법인 설립은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주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고, 성공적인 사업 확장의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법인 설립 이유
법인 vs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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