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 필요서류 8가지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설립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등기부등본으 들고 세무서를 가거나 혹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까지 끝나야 비로소 법인설립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헬프미에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 헬프미는 사업자등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제휴 회계법인을 연결해 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등록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3) 법인정관
(4) 임대차계약서
(5) 법인인감도장
(6) 법인인감증명서
(7) 인허가증 – 인허가 사업인 경우
(8)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이 총 8가지입니다. 만약 인허가 사업이 아닌 경우, (7)번 인허가증을 제외하면 7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1)번부터 (6)번까지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2. 법인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1 세무서에 직접 방문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시면 더 빠르게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경우, 빠르면 당일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세무서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2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기가 곤란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1~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법인사업자등록 전, 이것만큼은 유의하세요!
3.1 관공서에서 인허가를 미리 받아주세요.
만약 인허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미리 관공서에서 인허가 신청을 한 뒤, 인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인허가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해당 업종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요건을 충족 했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3.2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법인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법인 대표 명의로 먼저 계약한 사무실이 있다면, 법인의 명의로 수정한 다음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 설립 전 임대, 전대차 계약 체결 방법은?
- 더 알압보기 👉🏻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3.3 반드시 실제 영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업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법인설립이 끝나자마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실제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4.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헬프미에서 한 번에!
왜 법인설립이 번거로워야 할까요? 헬프미는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휴 회계법인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법인설립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법인등기만 6만 건 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등기 경험이 풍부한만큼 실수없이 한 번에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눌러 헬프미를 만나보세요! 1분만에 카톡으로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견적서는 무료이니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