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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설립 감사

1. 법인의 감사란 무엇일까요? 이사와의 차이는?

이사와 감사는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 임원입니다. 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감사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와 회계 감사를 하며, 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은 감사의 역할이 크지 않아서 감사를 필수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본금에 따라 다른 이사와 감사 선임 

자본금이 10억이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감사도 필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사를 1명 이상만 두어도 되며, 감사를 필수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경우 주주 1명 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소규모 법인의 감사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조사보고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는 (1)공증변호인 또는 (2)주식이 없는 임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0만 원 가량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감사를 선임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모두 할 수 있으며 누가 조사보고자가 되어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와 감사의 업무와 법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조사보고자로 이름만 올릴 때는 사내이사라는 직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이사가 아닌 ‘감사’로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조사보고자는 실제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법률대리인이 대신 작성해서 서류를 마련해주거나,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은 조사보고서 양식을 찾아 이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자를 선임할 때는 등기부에 단순히 이름만 올린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4. 법인설립 후, 조사보고자 감사는 어떻게 없애나요?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린 임원은 설립등기 후 사임등기를 진행하면 간단하게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법인, 소규모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법인설립등기 후 바로 임원사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당장 임원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면 사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이며 임기 만료 후 임원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등기 또는 사임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헬프미에서는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로 이름만 올렸던 감사를 법인설립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사임등기를 진행해서 등기부에서 이름을 빼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완벽한 1인법인설립이 필요하신 분은 헬프미의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를 이용해 보세요. 12만 9천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조사보고자 사임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헬프미를 방문하셔서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1분 만에 직접 비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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