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인·허가 업종, 어떻게 확인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설립을 마치면 마지막으로는 법인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할 순 없으니까요. 만약 사업자등록시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꼭 읽어주세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허가가 필요한 법인설립 업종이란?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어도 누구나 법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업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마쳐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1.1 인·허가 자격이 없으면 법인설립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땐 인·허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목적으로 먼저 등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인·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당장 인·허가 업종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 아니라면 인·허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설립을 할 때 인·허가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래 세 가지 업종에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허가업종
- 유독물 취급 판매, 화물자동차, 운송폐기물재활용, 폐기물처리 등
(2) 등록업종
- 담배 소매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공인중개사, 대부업, 대부중개업, 여행, 관광숙박업 등
(3) 신고업종
-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체육시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2.1 그 외 업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 외에 운영하려는 사업 목적이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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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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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수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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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코드’에서 원하는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 여부,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허가가 필요한 상호,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중개업 등 일부 상호는 관련 업종으로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자가 아닌 사람이 법인 상호에 대부 또는 론(loan)등의 유사항 상호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허가 업종은 업종과 관련된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중개업 법인은 반드시 상호에 <보험중개>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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