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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절차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2024년에 1인 법인설립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프리랜서, 작가, 온라인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등 1인 법인설립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법인설립만 3만 건 이상 진행한  헬프미에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 목차

0. 1인법인설립 하는 방법 (요약)
1. 1인법인이란 무엇일까요?

2. 1인법인설립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3. 1인법인설립,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세요!

4. 일인법인 설립 절차 A to Z

5. 법인설립비용은?

 

0. 1인 법인설립 방법 4단계 (요약)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1인 법인설립 방법을 4단계로 요약해 드립니다.

  1. 먼저 1인 법인을 구성하는 법인설립 요건을 정합니다. 
  2. 법인설립 요건을 정한 후, 법인설립에 필요한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3. 공과금을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과 함께 필요서류를 구성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4.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1. 1인법인 설립이란 무엇일까요?

1인 법인설립이란,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을 설립할 때, 1명의 사람이 주주와 사내이사를 겸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소규모 법인에서는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주와 임원의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지분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며,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이사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주주: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
  • 임원 (이사 또는 감사):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

 

2. 1인 법인 설립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2.1.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을 하다 생긴 부채에 대해서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즉, 사업이 망하면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털어서 갚아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 대표자는 법인의 자산 내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연대 보증, 일부 경우 제외)

2.2. 의사결정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거나, 회사의 소재지를 옮기는 등 법인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1인 법인은 대표자가 주주이자 이사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처럼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3. 사업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임원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법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사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6%~4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분부터 9%~24%의 법인세를 적용받아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3. 1인 법인 설립,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세요!

3.1. 일인 법인 설립, 정말 혼자서 가능할까요?

1인 법인 설립을 할 때, 정말 사람 1명만 있으면 법인설립이 가능한 걸까요?  실무에서는 보통 법인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를 선임하기 때문에 총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란, 법인설립 시,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사보고자는 공증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주식이 없는 임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1인 법인은 주주가 곧 이사이므로 조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보통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본인 외에 ‘주식이 없는 임원’ 역할을 할 사람으로 가까운 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족의 이름을 빌리곤 합니다. 공증 변호사에게 역할을 맡겨도 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인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꺼려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한 뒤 나중에 법인설립이 끝난 후 사임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이름을 삭제합니다.

3.2. 조사보고자는 법률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조사보고서는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헬프미에 법인설립을 맡기시면 조사보고서 서류를 모두 만들어 드립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부에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4. 1인 법인설립 절차 A to Z

4.1.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먼저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결정합니다. 법인설립 요건은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더라도 직접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설 명

상호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는 반드시 정해야 하고, 영문 상호는 필요에 따라 등기합니다.

단, 같은 관할 구역 내 동일한 한글 회사명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법인 사무실을 결정합니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회사는 보통 집이나 공유오피스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집 또는 공유오피스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 주세요.

자본금

자본금은 100원부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보통 100만~2,000만 원 내외로 시작합니다.

목적

법인이 앞으로 운영할 사업을 정합니다. 당장 운영할 사업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운영할 사업까지 고려해 10개 내외로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방법

추후 공고 사항이 발생했을 때 법인공고를 게재할 일간지를 결정합니다. 추가로 홈페이지(회사)에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 때는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2. 법인설립 공과금 납부하기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자본금 2,800만 원 이상
등록면허세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은 1.2%)
교육세 2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 등록세의 20%
법원수수료

(전자등기) 20,000원

(서류등기 ) 25,000 ~ 30,000원

(전자등기) 20,000원

(서류등기 ) 25,000 ~ 30,000원

법인설립 공과금 중에서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는 (1) 자본금과 (2)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본금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
      •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자본금 2,800만 원 초과 법인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법인설립 지역 – 과밀억제권역 (서울, 경기 일부, 인천 일부) 중과세 3배 적용

    • 과밀억제권역 & 2,800만 원 이하 법인
      • 등록면허세 337,500원 & 교육세 67,500원
    • 과밀억제권역 & 2,800만 원 초과 법인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1.2% & 교육세 : 등록세의 20%

공과금은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위택스/이택스)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4.3. 법인설립 필요서류 구성 &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법인설립 요건을 정했으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해서 법인설립등기를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잔고증명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조사보고서
  • 발기인회의사록
  • 법인인감신고서
  • 정관

위 서류를 가지고 법인설립등기를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2가지입니다.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 접수하는 경우(서류등기)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전자등기) 입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은행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등기로 진행할 경우,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원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4.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모든 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법인정관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인허가증- 인허가 사업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5. 헬프미 1인 법인설립 비용은?

5.1 법인설립등기만 진행하실 경우 : 199,000원

헬프미에서 자본금 2,000만 원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주식회사 일인법인을 전자등기로 설립하는 경우, 예상 견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교통비, 제증명 발급비용, 인감 제작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공과금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공과금 : 155,000원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교육세 : 22,500원

→ 법원수수료 : 20,000원

 

대행 수수료 : 199,000원 (부가세 별도)

→ 기타 비용 청구 X

5.2 법인설립등기와 함께, 조사보고자 사임을 진행하실 경우 : 328,000원

조사보고자 사임등기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 헬프미에서 패키지 할인을 적용하여 더욱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일인법인 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2,000만 원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자등기로 일인법인 설립 시, 예상 견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 : 208,240원

→ (설립) 공과금 : 135,000원 & (사임) 공과금 : 48,240원

→ (설립) 법원수수료 : 20,000원 & (사임) 법원수수료 : 2,000원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 3,000원

 

대행 수수료 : 328,000원 (부가세 별도)

→ (설립) 수수료 : 199,000원

→ (사임) 수수료 : 129,000원

→ 기타 비용 청구 X

 

6. 1인 법인설립, 왜 헬프미일까요?

1인 법인설립, 왜 헬프미일까요?

헬프미는 완벽한 1인 법인 설립을 위해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등기부에 올라가는 조사보고자의 이름을, 등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사임등기를 통해 삭제를 진행하여 완벽한 1인법인설립을 도와드립니다. 헬프미에서는 별도로 조사보고자 사임등기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게 패키지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니,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일인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에서 1인 법인을 설립하시면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는 공과금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만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입니다.
  • 헬프미에서 1인 법인을 설립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 공과금 납부도 걱정마세요! 헬프미에서 공과금 납부까지 대행하여, 대표님이 많은 내용을 신경쓰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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