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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는 1인 법인 설립 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1. 1인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와 주주가 필요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 지분을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이사는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라면, 주주 1명과 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주와 이사는 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이 주주와 이사를 동시에 겸하는 회사를 1인 법인이라고 합니다.

 

2. 1인 법인, 정말 1명만 있으면 될까요? – 조사보고자의 필요성

실무상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람이 1명만 필요하지 않고 2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는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의 자격은 공증변호사 또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 가질 수 있습니다. 1인 주식회사 법인은 주주가 이사를 겸하기 때문에, 주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식이 없는 임원 (이사 또는 감사)으로 이름을 올릴 또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공증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증변호사에게 조사보고서를 맡길  경우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수임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공증변호사가 아닌 ‘주식이 없는 임원’ 역할을 할 조사보고자를 선임하는 편입니다.  보통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후 나중에 법인설립이 끝나면 사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1인 법인 설립, 방법과 절차는?

(1)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2) 설립등기 신청하기

(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3.1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1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에 대한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요건은 법인을 구성하는 기본 사항을 의미합니다. 법인 상호, 본점 소재지 (사무실), 자본금, 사업목적, 주주와 임원구성, 공고방법이 있습니다.

설 명

상호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는 반드시 정해야 하고, 영문 상호는 필요에 따라 등기합니다.

단, 같은 관할 구역 내 동일한 한글 회사명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법인 사무실을 결정합니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회사는 보통 집이나 공유오피스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집 또는 공유오피스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 주세요.

자본금

자본금은 100원부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보통 100만~2,000만 원 내외로 시작합니다.

목적

법인이 앞으로 운영할 사업을 정합니다. 당장 운영할 사업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운영할 사업까지 고려해 10개 내외로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방법

추후 공고 사항이 발생했을 때 법인공고를 게재할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회사)를 결정합니다. 법인을 만들 때는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2 법인설립 등기 신청하기

법인설립 요건을 정했으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해서 법인설립등기를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잔고증명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조사보고서
  • 발기인회의사록
  • 법인인감신고서
  • 정관

위 서류를 가지고 법인설립등기를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2가지입니다.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 접수하는 경우(서류등기)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전자등기) 입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은행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등기로 진행할 경우,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원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3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보통 끝난 직후에 바로 신청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2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관할 세무서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면 당일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무서 상황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법인정관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인허가증- 인허가 사업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4. 1인 법인 설립, 역시 헬프미 법률사무소 입니다!

1인 법인설립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신가요? 법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요건을 정하는 일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헬프미는 고객님이 법인설립에 힘빼지 않으시도록 스마트폼 시스템을 만들어, 쉽고 편하게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 회원가입 하듯이 법인설립요건을 스마트폼에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나머지는 헬프미에서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특히 임시로 설정하신 조사보고자를 등기부에서 빼는 ‘조사보고자 사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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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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