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방법과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한 헬프미에서, 법인설립 방법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
(1) 법인회사 요건 결정하기
(2) 공과금 납부하기
(3)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4)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1)주식회사를 구성하는 회사의 요건을 결정합니다. (2)그 다음 나라에 내는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3)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4)설립등기가 무사히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STEP 1. 주식회사의 요건 결정하기
먼저 주식회사의 구성하는 요건을 결정합니다.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요건에는 (1)사업목적 (2)주주와 임원 (3)소재지 (4)자본금 (5)상호 가 있습니다.
(1) 사업목적
먼저 주식회사가 수행할 사업의 목적을 정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정하기가 어렵다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사업목적은 나중에 사업이 확장될 것을 고려하여 10개 내외로 정합니다.
(2) 주주와 임원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임원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 또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주주와 임원은 동시에 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임원과 1명이상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3) 소재지
본점 소재지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 시 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서울, 경기 일부, 인천 일부 지역에서 법인을 세우면 법인설립세금에 중과세 3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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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자본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돈 100원으로 정해도 되지만,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반려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100만 원 ~ 2,000만 원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호
주식회사 상호는 기본적으로 한글 상호를 사용합니다. 한글 상호는 숫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으나 숫자로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글 상호에 영문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해도 안됩니다. 단, 영문상호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정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같은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상호를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TEP 2. 등록면허세, 교육세 납부하기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에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를 내는데,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의 법인은 112,500원을 냅니다. 만약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을 하면 이 금액에 중과세 3배를 냅니다.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냅니다.
STEP 3. 주식회사 설립 필요서류 준비 & 설립등기 신청하기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법인 정관
- 발기인회의사록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조사보고서
- 법인인감신고서
- 잔고증명서
위 서류를 준비하여 설립등기를 접수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관할 등기소에 방문(서류등기)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전자등기)를 이용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등기가 서류등기에 비해 서류 수정과 보완이 쉽고, 공동인증서로 서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합니다. 만약 설립에 참여하는 주주와 임원이 모두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한 전자등기 방식을 추천 드립니다.
STEP 4.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맡겨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 사업 수행 시, 허가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 (액체, 기체연료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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