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3가지 입니다. 1)종합소득세 2)부가세 3)원천세 입니다. (사대보험은 예외로 두겠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세 가지 세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1.1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 중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적인 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사업자의 1년 간의 소득을 모두 합쳐 신고한 후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했거나 적자를 봤다 하더라도 이듬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3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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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
두 번째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식적으로 다들 물건에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만약 1,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했다면 10%해당하는 약 100원이 부가세에 해당됩니다.
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제외)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2.1 부가세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직전연도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에게는 업종과 상관없이 10%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직전연도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2 부가세는 얼마를 내나요?
부가세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
부가세를 낼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예를 들어 11,000짜리 사과 한 상자를 사와서 33,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매출세액은 판매금액의 10%인 3,000원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은 물건을 들여온 값에 낸 세금 10%인 1,000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2,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단,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3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1~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다면 그해 7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3. 원천세
세 번째로 원천세가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공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한 뒤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세라고 합니다.
3.1 원천세의 개념
소득을 번 사람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원천세란 소득자에게 소득을 준 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부터 세금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제공하고, 차감한 세금을 다시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 일용, 사업소득(인적용역),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3.2 원천세는 얼마를 내나요?
원천세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등의 근로소득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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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6%를,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는 3.3%의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3.4 원천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 사업장의 경우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6월 /7~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