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1. 개인사업자 건강보험은 근로자 채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했다면 개인사업자 역시 직장가입자가되고, 근로자가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2. 고용한 근로자가 없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점수당 금액 (208.4원)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등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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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급여)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장가입자가 50%씩 부담합니다.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 다시 말해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이때는 보수월액과 달리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세자 본인이 부과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금액의 100%를 적용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의 5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