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1. 4대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 보험은 4대 사회보험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해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하게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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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필요하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유형이 달라집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무도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이 없을 때 | 직원이 있을 때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3. 4대 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매출이 없다면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서 소득과 매출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4대보험료 계산기
1)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사업소득)의 9% |
건강보험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 (세대 단위로 산정) |
2)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직원이 있어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기준소득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의 금액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사업소득)의 9% |
건강보험 | 기준소득(사업소득)의 6.46% |
4.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현재 날짜 기준으로 5년 이내인 경우
- 부동산임대업 등의 특수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
-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 산재보험 해당 업종 (음식점 등)
-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또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