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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처 & 발급비용을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준비물

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수수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장소와 수수료는?

1) 등기소 창구 
2) 인터넷 등기소 

3) 무인발급기

 

1) 법원 등기소 창구 방문하기

첫번째 방법은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창구에서 발급받으려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제시하고 수수료 1,200원을 지불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의 소재지와 관계 없이 모든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셔서  주소를 검색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입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관공서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검색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이며, 현금만 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주민센터와 함께, 시・군・구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