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 조사보고자를 꼭 선임하세요!
1. 1인법인설립이란?
1인법인설립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설립 과정에서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과 주주를 정하는데요. 임원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고,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 즉 실질적으로 회사에 투자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주주와 임원을 겸하는 경우를 가리켜 1인 법인이라고 합니다.
- 더 읽어보기 👉🏻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2. 1인법인설립 장점
1.1 임원의 임기 관리가 간단합니다.
1인법인은 법인 임원이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 1명이기 때문에 1명의 임기만 관리하면 되므로 임원의 임기관리가 쉽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의 임기는 최대 3년인데요. 3년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퇴임등기 또는 중임등기) 임원변경등기는 필수 등기 사항인데 이를 깜박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1인법인을 운영하면 임원이 1명이기 때문에 임기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더 읽어보기 👉🏻 법인등기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1.2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1인법인은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인법인은 사내이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사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대표자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은 대표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성립합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를 겸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도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3 법인설립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인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의 규모가 작아 운영과 관리가 쉬우면서도 법인설립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계장부 관리도 까다롭고, 중요한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기에 용이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1인법인 역시 법인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출 구간에 따라 법인세율에 맞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인법인을 운영하면 이러한 법인설립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중요! 1인법인설립에도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란?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인법인설립을 하더라도 설립과정에서는 반드시 ‘조사보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중,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증변호사 또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공증변호사에게 조사보고서 작성을 맡기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무상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는 분(주로 감사) 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이 끝나면 ‘조사보고자’ 역할을 했던 임원을 사임 등기합니다. (등기부에서 이름 삭제)
* 헬프미에서는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립등기가 끝나는 즉시 조사보고자 사임등기를 접수해 드립니다.
- 더 읽어보기 👉🏻 조사보고자의 모든 것
- 더 읽어보기 👉🏻 법인 설립 입원, 최소 몇 명이 필요할까요?
4. 1인법인설립 절차
4.1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법인설립 요건은 ‘어떤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건으로는 상호, 자본금, 주소, 목적, 임원, 주주, 공고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가 조언을 해드릴 순 있어도 직접 정하는 것은 법인설립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구상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요건을 정할 때는 각각의 규칙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 요건을 쉽게 정하실 수 있도록 <헬프미 스마트폼>이라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편하게 몇가지 정보만 입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더 읽어보기 👉🏻 법인설립 요건 정하는 법
4.2 공과금 납부하기
법인설립 공과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 자본금 2,800만 원 이상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 |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은 1.2%) |
교육세 | 2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 | 등록세의 20% |
법원수수료 |
(전자등기) 20,000원 (서류등기 ) 25,000 ~ 30,000원 |
(전자등기) 20,000원 (서류등기 ) 25,000 ~ 30,000원 |
공과금은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공과금 납부까지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4.3 법인설립 신청하기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전자등기 방식과 서류등기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등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은행용 공동인증서’ 하나로 전자서명만 하시면 되고, 서류등기로 진행하실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전달해주시면 간단하게 법인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4.4. (선택)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
설립등기가 끝나면 조사보고자로 선임했던 이사 또는 감사를 사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일은 아니나, 등기부등본에 법인 경영과 상관없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찜찜하거나, 3년 뒤에 사임등기를 진행하기 번거롭다고 판단되시면 즉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주식회사 법인 임원의 임기가 3년이라서 3년 뒤에 중임 또는 사임등기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 사임을 한번에 진행해 드리는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이름만 올렸던 조사보고자를 설립이 끝난 동시에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사임등기를 접수해서 빠르게 일인법인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4.5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모든 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보통 영업이 시작되고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에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가 끝나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허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경우, 미리 관공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 헬프미에서는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세무 기장의 의무 없이 100% 무료입니다.)
5.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비용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1) 공과금 과 (2) 수수료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헬프미에서 법인설립과 동시에 조사보고자 사임을 진행하실 경우의 등기 견적 예시입니다. (비과밀지역, 일반업종,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공과금 | 수수료 | ||
설립 등록면허세 | 135,000 | 주식회사 설립등기 | 199,000 |
설립 법원 수수료 | 20,000 | 인감도장 제작비 | 무료 (기본형 1개) |
사임 등록면허세 | 48,240 |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 없음 |
사임 법원 수수료 | 2,000 | 감사 사임 | 129,000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 3,000 | 부가가치세 | 32,800 |
208,240원 | 360,800원 | ||
총액 569,040원 |
6. 1인법인설립, 헬프미가 정답입니다.
헬프미는 1인법인설립에 대한 고객님들의 수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라는 구성을 만들어 설립등기가 끝난 후 24시간 내에 다시 조사보고자를 사임하는 접수를 진행해 드립니다. 완벽한 1인법인설립을 원하신다면 헬프미가 정답입니다.
법인등기, 직접 하려고 하다보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미흡했던 서류와 신청서 준비를 해야하가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단계부터 헤매지 마세요. 헬프미의 스마트한 시스템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 헬프미는 법인등기만 6만 건 이상을 진행한 법인등기 전문 그룹입니다. 1:1 등기매니저가 고객님의 궁금함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립니다.
-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를 통해 완벽한 1인법인설립을 마치세요
-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사업자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 업체와 달리 세무 기장에 대한 의무 계약이 없습니다.
- 헬프미는 깜깜무소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등기 진행 과정을 고객님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에는 인감증명서, 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 등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