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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및 법인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도 임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도 법인의 임원과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이라 해도 임원으로 참여하거나 주주로 참여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 등 신용이 안좋은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는 업종이 있으므로, 인·허가나 등록해야 하는 업종은 반드시 대표이사의 요건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2.법인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신용이 낮으면 법인신용카드 발급과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를 체납한 상태라면 법인사업자등록 또한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법인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1) 우선 ‘사업자 등록’이 문제없이 나와야 한다는 점  2) 대표이사의 신용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