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법인 출자금을 개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낼 수도 있나요?
1. 네 가능합니다. 법인도 다른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 주주 개인이 출자금을 내도 되지만 법인 자체가 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법인 주주라고 합니다. 법인은 다른 법인이 설립될 때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주주가 참여하게 되면 잔액증명서 역시 법인의 사업자 계좌로 발급받아도 무방합니다.
2. 누가 주주가 될 수 있나요?
1)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가족이 주주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가족기업이라고 하는데, 매우 흔합니다. 단, 주주가 되려는 가족이 공무원이면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2) 신용불량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상대라면 채권자가 신용불량자 당사자에게 채무 이행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3) 직장인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주식으로 제2의 수익을 꿈꾸곤 하는데 그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직장인이더라도 법인설립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주식을 가지고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주주로 법인설립에 참여하게 되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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