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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법인 설립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영리법인 설립 가능한가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네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법인의 임원 (대표, 이사, 감사)이 되어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만 16세보다 어리다면 법인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기를 위해 1)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2)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 필요하고, 3)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과 4)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도 법인설립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와 2)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 필요합니다. 또한 3)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과 4)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 법인설립,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남들보다 일찍 창업하는 꿈많은 청소년 분, 혹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법인을 설립하려는 분은 고민하지 말고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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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