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로 법인 설립하기 전, 사업 목적 확인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법인을 설립해도 될까요?
법인을 설립할 때,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법인을 설립하면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부수적인 비용까지 아낄 수 있어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은 법인 설립 초기에 운영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자택에서 법인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목적’ 때문입니다.
우선, 법인 설립 등기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떤 주소로든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에서도 설립할 수 있죠. 그러나 등기가 끝난 후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장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 법인 설립 전 잘 알아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업을 할 때 살고 있는 집에서 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1. 집 주소로 법인 설립 전 체크해야 할 것
1.1 사업 목적
프리랜서,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처럼 거주지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은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품가공업, 도소매업 같은 업종은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더 읽어보기 ▶ 관할 세무서 찾는 방법
1.2 집주인 동의
대표자가 소유한 가정집 주소라면,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대표와 신규 법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또는 월세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법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에게 전대차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더 읽어보기 ▶ 임시 주소로 정하고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2. 법인 설립 세금 절약 팁 : 공과금 & 과밀억제권역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무려 공과금을 3배나 내야 합니다.
2.1 공과금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증지대)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 설립 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어 공증비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면허세 : 법인을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의 20%
- 법원수수료(증지대) : 법원의 등기 업무에 지불하는 법원 수수료
- 공증비(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설립 시 예외)
2.2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특정 지역에만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균형 개발정책으로 구분한 지역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이곳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공과금을 최대 3배 납부해야 합니다.
- 더 읽어보기 ▶ 과밀억제권역인지 주소로 조회하는 방법
3. 헬프미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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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등기 헬프미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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