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냄새상표 등록은 일반상표등록과 다르다? 여기서 확인하세요!
소리와 냄새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냄새, 소리를 상표등록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상표는 회사의 로고나 제품에만 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각을 통해서 음식을 판단하죠. 그리고 음을 통해서 해당 브랜드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꽤 영향을 미치는 냄새, 전화가 울리는 신호음 등 소리는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됩니다.
매체에서 나오는 효과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톡의 카톡왔숑, 로고송 등의 공통점은 바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소리상표 라는 것이죠.
상표법에서 정의하는 상표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표장만을 상표로 알고 있는 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록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
먼저 상표는 상표법 제2조에 의하여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표는 타인의 상품 표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요소만을 상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장이 중요한데요.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 또는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시각적 상표인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감각적인 표장은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여기에 소리와 냄새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이죠.
소리상표
일상에서 듣게 되는 통화연결음도 상표등록 가능!
소리상표는 일상 속 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결음이 있죠.
‘띠리링’, ‘카톡왔숑’ 등 처럼 특정한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표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즉, 식별력이 인정되면 소리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리상표등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어야만 소리상표로 인정될 수 있죠.
소리상표
상표등록 요건 특징은?
하지만, 소리상표등록은 기존의 일반상표등록 처럼 진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소리상표등록은 상품등록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1)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2)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면 그 기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3) 소리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소리의 시각적 표현이 필요한데요. 그 포장을 문자나 숫자, 기호, 도형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시각적 표현을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4) 소리상표 출원을 할 시에 필요한 견본이 있는데요. 소리상표는 MP3, WAV, WMA 등의 범용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3MB 이하의 크기로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해야만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 소리에 대한 시각적 표현만 보고도 소리를 인식하거나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 표현을 반드시 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하셔야죠.
냄새상표,
상표등록 요건 특징은?
냄새상표도 소리상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다는 (1)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생수 상표에 물소리 사용 등 처럼 (2)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냄새상표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 상표출원을 할 때 견본첨부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3) 냄새를 상표등록 하기 위해서는 30ml 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mg 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장 이상을 견본으로 제출해야 하죠.
(4) 밀폐용기와 향이 나는 패치는 특유의 냄새가 쉽게 사라져 버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냄새가 특정한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할 수 있을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있어요.
냄새상표, 소리상표
비전형적 상표도 헬프미!
선출원해야 유리하다!
냄새, 소리 상표등록으로 브랜드를 지키세요.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소리상표나 냄새상표의 출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냄새상표나 소리상표등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소리이지만 창작자는 자신만의 소리를 특허권과 상표권을 활용하여 보호하면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죠.
즉, 지식재산권인 효과음에 대한 창작은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냄새상표는 없어요. 냄새상표등록, 소리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반드시 헬프미 상표등록 전문가에게 상표등록의 노하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업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인 상표권 등록으로 안전하게 브랜드를 지키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