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이 어떻게 될까? 국가혜택을 받기 전 ‘꼭’ 읽어야 할 글.
국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나도 해당할까?
올해 책정된 국가 예산의 특징 중 하나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의 증대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지원과 융자 사업에만 7조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창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이제 막 설립한 분들이시라면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데이터 활용 사업, K-스타트업,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창업,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농식품 벤처 육성,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 반려동물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대표님께서 계획 중인 사업장(또는 이제 막 설립한 사업장)이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별되어야 하죠.
그리고 만약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본인의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자가 점검하는 방법, 정부 조직에 문의하는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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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은 헬프미에서 제공 드리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만,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해당 부처 또는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범위 기준,
1. 매출액 기준을 살펴라!
우선 본인의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삼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①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사회적기업으로서, ②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을 충족하고 ③ 사업의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사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찾아보시면 사실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감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표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래에서는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본인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확인하는 팁은, ① 자신의 기업의 주업종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② 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뒤, ③ 표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 적용하는 순서로 살펴봐야 한다.
평균 매출액을 산정했다면,
1-2 주업종 판단하기!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 활용가능)를 따르는데요.
해당 업종을 포함하는 대분류(제조업의 경우, 중분류)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 제조기업이라면 위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선풍기를 검색해요. 그러면 분류기호 28519가 나오죠. 이때 앞자리 두 개 ’28’이 중분류 기호입니다. 우선 제조업이니까 대분류 C에 중분류기호 28을 덧붙여 C28이 분류기호이죠.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검색 방법이 어렵다고요? 여기를 참고하세요!
그런데 2개 이상의 업종을 병행하는 경우엔 어떡할까요? 이를테면, 음료를 제조하면서 도매업도 함께 할 수 있죠. 이때는 주업종을 음료제조업과 도매업 중 무엇으로 택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죠. 음료제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 원, 도매업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이라면 음료제조업이 주업종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평균 매출액을 구하는 것이 되겠네요.
1-3 평균 매출액,
어떻게 산출하지?
주업종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평균 매출액 등을 산출해야 하죠. 아래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신발 제조를 2018년 1월부터 시작했다면 직전 3개 사업연도는 2018년, 2019년, 2020년 세 해 동안 각각 12개월을 꽉 채워 사업을 한 거죠.
그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 2019년 1월부터 시작했다면 총 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데요. 사업 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19년 2020년 두 해입니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의 총 매출액을 2로 나누죠.
또한, 2019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면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 해당하지만,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20년뿐입니다. 따라서 2020년의 총 매출액을 1로 나누면 되어요.
단일 업종을 영위한다면 그 업종 하나면 이러한 방식으로 구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 업종을 병행하면 업종마다 모두 평균 매출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그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업종이 주업종으로 산정되기 때문이죠.
1-4 여러 업종을 가지고 있을 때,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단일 업종만을 운영하는 기업은 표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음료 제조업과 도매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죠.
음료 제조업의 매출액은 500억 원, 도매업의 매출액은 400억 원이라 할 때, 주업종은 음료 제조업입니다. 표에서 보니 음료 제조업은 분류 기호가 C11이고 규모 기준은 800억 원 이하네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판별할 때, 기준값은 주업종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지만, 비교 값은 전체 매출액의 합산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매출액 총합은 900억 원(음료 제조업 500억 원 + 도매업 400억 원)이므로 기준값 800억 원보다 크죠. 결국, 중소기업이 아닌 건데요.
만약 이 기업의 음료 제조업 매출액이 300억 원, 도매업 매출액이 100억 원이었다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뒤에서 말씀드릴 ‘독립성’도 충족시킨다면).
주업종은 여전히 음료 제조업이고, 두 사업의 합산은 400억 원이어서 평균 매출액이 800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산총계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 + 부채총계)가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 기준,
2.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할 때, 출자를 통해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해서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제 막 회사를 설립하였으면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희박하기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 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거나,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 셋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상담 내용으로 보는,
중소기업 여부 O, X
실무상 여러분께서 헷갈릴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맞춰보세요.
①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O)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② 개인병원이나 한의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O) 의료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으로 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③ 지역주민끼리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O)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영리법인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④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가능할까?
→ (O) 매출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⑤ 만약 ‘도와줘요’ 법인(가칭)이 본점 외에 여러 지점으로 구성됐다면, 몇 개 지점씩 묶어서 ‘도와줘요 1’, ‘도와줘요 2’, ‘도와줘요 3’ 등으로 각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즉, 도와줘요 법인을 여러 개의 중소기업 연합체로 구성할 수 있을까의 문제)
→ (X) 중소기업인지의 판단은 법인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각 지점을 별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점과 각 지점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하여 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지원
대표님의 사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과 융자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통합지원은 총 1조 5,17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화(8,745억 원), R&D(4,207억 원), 시설·공간·보육(1,080억 원), 창업교육(828억 원) 등을 지원하죠.
중소기업벤처부 「2021년도 정부 창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호, 2021. 1. 5. 발령, 시행)의 참고자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startup(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도 각 소관 부처가 공고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예산입니다. 예산은 5조 6,100억 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일자를 예약하고 신청 대상 여부 등을 자가 진단 한 뒤, 상담을 거쳐 융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5호 11쪽.>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가지원도 놓치지 마세요!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종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청’이었던 중소기업청이 ‘부’로 격상되었는데요. 이는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창업을 계획 중이신 분, 또는 이제 막 회사를 설립하신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규모 기준(매출액 충족, 자산총계 5,000억 원 미만)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죠.
무턱대고 창업을 하기보다는 사전 준비를 거쳐 창업을 시작하시는 게, 현재를 위해서나 앞으로의 법인 운영을 위해서 큰 이득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헬프미에서는 법인 설립 시 절세를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정관과 사업목적, 상호까지 모든 것을 대표님께서 놓치시는 부분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힘들고 고단한 시기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일으키는 신규창업자부터 사전 준비를 하고 있던 예비창업자들은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었죠.
이러한 이유로 사업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던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