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신청절차 체크사항
가까운 가족이라도
정확한 채무 상황은 알기 어렵다.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알기란 무척 어려운 일인데요. 본인의 자산을 어떠한 곳에 얼마나 이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해도 다르지 않죠. 미성년자인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 출가한 자녀에게도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빚이 있더라도 자녀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데 부모님을 포함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자녀 등 상속인에 대하여 그 재산이 상속됩니다. 이때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외에 남겨진 채무까지 모든 것이 함께 넘어가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상속 절차로 인하여 자식이 예상치 못하게 많은 빚을 떠안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특별한정승인 신청절차 체크사항을 살펴보시죠.
왕래가 없던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게 된 상황
상속인인 의뢰인으로 나상속(가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외동아들인 나상속씨는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셨는데요. 어릴 때 헤어진 아버지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평생 왕래를 하지 못했죠.
성인이 되어 혼인을 한 나상속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등기를 받게 되었는데요. 등기의 내용은 바로 사망한 나상속씨의 아버지에게 막대한 채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자의 소송 제기가 있어 자식인 나상속씨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상속씨는 소장을 받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고, 빚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알기 어려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액수를 확인한 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고 판단한 나상속씨는 저희 헬프미 상속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죠.
법정 상속순위에
따르는 것이 원칙
먼저,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이 유언을 통하여 정해둔 내용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 유언을 별도로 남긴 것이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그 권리와 순서가 정해지는데요.
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의 1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식, 부모가 없다면 3순위로 그 순서가 넘어가게 되는데,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가 이어받으며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나상속씨는 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아버지의 막대한채무가 나상속씨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고인의 빚,
물려받지 않는 방법은?
만약 남겨진 채무가 과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남겨진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갖겠다는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나상속씨는 소장을 받은 날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지만, 실제로 사망한 날로부터는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평소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길이 없어 헬프미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다른 구제수단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절차와 요건은?
저희는 나상속씨에게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이는 나상속씨와 같이 고인이 자신에게 물려준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포기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된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민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함에 따라 새롭게 탄생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그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바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야 하고,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이어야 하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인에게 빚이 더 많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한정승인의
주의사항은?
여기서 잠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을 기산하는 반면,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신청인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특히,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2)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적인 채무는 법원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해요.
다행인건, 의뢰인인 나상속씨는 소장을 받음으로써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다른 요건들을 모두 입증했기 때문에 막대한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와 요건 구비 및 입증 방법의 노하우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사망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유족들은 고인이 떠나간 후 정신이 없는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고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빚을 갚으라고 주장한다면 그보다 황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던 채무를 꼼짝없이 떠안고 책임져야 한다면 상속인에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상속을 받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마지막 절차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입증해야 하는 요건도 많고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상속 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고인에게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경우라면 헬프미 상속변호사가 증거확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인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요건과 입증 사실을 철저하게 구비하여 해당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않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