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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을 언제 기다려? 우선심사신청하고 4개월만에 등록받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당장 써야 하는데 8개월을 어떻게 기다려?

상표를 출원하는 시점은 보통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표 출원 건들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상품 패키지까지 만들어 진 후 였습니다. ‘이제 판매 할 준비가 되었으니 상표도 신청을 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실무자로서, 위와 같은 단계로 진행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즉, 상품이 나온 후에 상표를 출원하는 게 아니라, 상표 출원 및 등록을 먼저 진행한 후에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물론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그 상표를 사용할지 하지 않을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등록을 먼저 할 수 있냐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뒤에는, ‘상표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데’라는 뜻이 숨어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상표는 신청만 했다고 바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 또는 가질 수 없을지를 확인하는 데만 해도 평균적으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짧으면 8개월, 길면 12개월

        상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위에서 말씀드린 8개월이라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간단하게 상표 출원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전체 과정은 “신청(출원서제출)→심사관지정→심사→의견제출통지→공고or거절통지→등록or거절”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심사에만 8개월이 소요된다는 뜻이에요.

 

이 외에 출원 후 심사관 지정이 더뎌지거나(코로나19로 인해서 등), 심사과정 중에 의견제출통지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시간이 계속해서 추가됩니다. 어떤 때는 1년을 기다려도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미 상품을 만들어 낸 출원인의 마음은 타 들어가죠. 당장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을 하려니 등록증이 필요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더니 우리의 상표를 모방한 ‘짝퉁’업체도 나옵니다.

 

애타는 마음에 특허청에 문의를 해 보아도, 아직 심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순서대로 처리가 되고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하죠. 결국 이 상황은 출원인이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심사를 좀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상표 우선심사제도를 눈여겨 보아야 할 사람은 상품을 유통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다. 그 이유는 상표의 확산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그 상표가 누구에게까지 닿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출원을 하기 전, 상표를 접한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 출원을 진행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8개월이나 걸리는 심사,

        2개월 안에도 나온다고?


기다리기는 어려운 1년에 가까운 시간, 단 2달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 상표법에는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다면 기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심사결과가 나오는 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여기서 상황에 따라 4개월 까지는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심사를 신청해 긍정적인 심사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등록에는 2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우리 상표법은 등록 전 2개월의 공고기간을 필수적으로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에는 관납료가 따로 발생이 되는데요. 이 관납료는 출원료에 비해 약간 비싼 1류 당 1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리인을 통해 우선심사신청서를 작성한다면 신청서 작성료가 별도로 청구되죠.

 

간단히 신청서만 써서 내면 되는데 왜 작성료가 별도로 들어가냐고요? 우선심사신청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에 해당함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보니 의견서 작성에 따른 작성비용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길래?

        ‘우선심사의 필요성’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8가지 요건 중 하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일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16만원이라는 관납료를 썼음에도 속절없이 8개월이나 걸리는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신청 후 거절이 되더라도, 당연히 관납료 환불은 안 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 우리가 우선심사의 대상이 됨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소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 주로 주장을 할 내용은 ‘우선심사의 필요성’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침해를 당하고 있어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경고장을 보냈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점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돼 신규출원으로 진행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는 요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바로 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의할 점은, 우선심사결정을 받아냈다고 해서 ‘등록’ 될 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심사신청 과정에서는 단순히 위에서 말씀드릴 요건이 있는지만 판단하거든요. 상표의 등록가능성과는 별개로 말이죠. 즉, 어떤 상황에는, 돈을 들여서 우선심사결정까지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는 ‘등록거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거절이라는 결과를 빨리 받은 것 뿐이에요.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전, 등록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등록가능성을 검토 해 보고, 등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야 비로소 급행열차에 탑승하는 거예요. 이 기차가 서울로 갈 지 부산으로 갈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탑승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운이 좋다면 내가 가려는 서울로 가겠지만, 절반의 확률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때의 손실은 막대합니다. 이미 나와있는 상품들, 그리고 진행 중인 타 업체와의 분쟁, 쏟아져 나오는 짝퉁, 상표등록을 받는 순간 사라질 걱정이지만, 바꿔서 말하면 상표 거절을 손에 든 순간 극대화 될 걱정이기도 해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우선심사신청을 활용하시되, 등록가능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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